계정과목: 무형자산(개발비) 관련기준서:
FSS/2409-11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무형자산(개발비)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부품의 제조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 및 운전자지원시스템 등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다.
회사는 정부과제 및 고객 요구 사양에 따라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 동 결과물을 사용·판매하고 있어, 회사의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회사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개발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총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또한, 회사는 연구원별 실제 업무투입시간을 측정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각 제품군에 배분하여야 함에도 전체 인건비를 임의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각 제품군에 배분하여 자산화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품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동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및 기술적⋅금전적 자원확보 요건 등은 충족하나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비용처리가 불가피하였다.
회사는 개발비 자산화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7과 18 및 20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신뢰성 있는 측정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시사점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