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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5-b27652a0 · 2015

[2015·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나. B저축은행의 투자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 회사는 콘도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이라는 손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 회사가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회원권 입회금 등은 입회기간(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점, 회원권 사업자의 신용도 변동에 따라 현재가치가 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평가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관련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 회원권 등의 투자자산은 가치변동이 빈번한 자산이므로, 매 보고기간 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손상평가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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