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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6-88bed91d · 2016

[2016·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4)

마. E저축은행의 대출관련 부대수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 회사는 대출관련 부대수익을 대출시점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 감사인은 대출관련 부대수익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 감사인은 대출채권 감사총괄표(Lead Sheet)에 이연대출부대비용의 증감액 등을 분석하여 모집수수료 등 이연대출부대손익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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