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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7-8c648f38 · 2017

[2017·금감원] 매출채권 과소계상

나. B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 회사는 폐업‧부도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담보자산이 없는 등 회수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인 1%의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함으로써 폐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 폐업․부도 거래처에 대해서 담보자산이나 회수내역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체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

시사점

  • ◦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취해야 함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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