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기준서:
FSS/2206-11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5.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광고와 신문 판매를 통해 매출을 실현하였다. 광고 매출과 신문 판매 매출은 각각 매출처로부터 광고 게재 익월, 판매 익월에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5년~’17년 중에는 장기간 매출채권이 미회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매출채권 개별 위험 분석과 과거 대손 경험률에 의하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매출채권의 개별 위험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채권의 연령 분석만 수행하였으며 연령 분석시 채권의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채권의 일부가 회수되었다면 동 회수 일자를 기준으로 경과일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과거 경험률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대손 경험과 관계없는 충당금 설정률을 별다른 검증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원문 그림 생략)
매출채권 연령분석 오류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상 시 과거 대손 경험률 및 개별법을 사용하여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회사의 재무제표 주석 공시와 다르게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잘못하였으며, 과거 대손 경험률을 산정하지 않고 별다른 검증없이 충당금 설정률을 모든 매출채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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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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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개별분석과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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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주석 공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회사 주석 공시사항과 다르게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과는 다른 연령을 사용하였고 개별 거래처에 대한 대손경험률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 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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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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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은 조치대상기간 직전인 ’1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매출채권 연령분석표의 오류를 발견하여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였다. 재작성된 매출채권 연령분석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채권채무 조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거래처로부터 연령분석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전년도 감사결과 매출채권 연령분석표로 인하여 대손충당금 계정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매출채권 연령분석표에 대해 단순히 표본테스트만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영업환경, 회사의 재무상황 등 제반 조건을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 감사과정에서 왜곡위험이 식별된 경우, 감사절차를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