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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00 감사증거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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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72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감사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 진행 중에 입수되는 모든 감사증거에 적용한다. 감사의 특정한 측면(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315 1)), 특별한 주제와 관련하여 입수되어야 하는 감사증거(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70 2)),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특정 절차(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203)),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감사기준서 200 4)감사기준서 3305))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3)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4)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시행일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문단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회계기록 - 원시 분개의 기록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예를 들어 수표와 전자자금이체 기록, 송장, 계약서,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분개장, 분개장에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의 기타 조정사항)과, 원가배분, 계산, 조정(reconciliation) 및 공시를 뒷받침하는 정산표와 스프레드쉬트와 같은 기록을 말한다.
  • (b) (감사증거의) 적합성 -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 즉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 (c) 감사증거-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 (d) 외부 정보원천 -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 또는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입수한 정보로 그 정보가 광범위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경우.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 서비스 조직6) 또는 감사인측 전문가7)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그 개인이나 조직은 그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정보원천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A1-A4 참조)
  • (e) 경영진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개인 또는 조직
  • (f) (감사증거의) 충분성 –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감사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와 감사증거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6)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문단 8.

7)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6

요구사항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문단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A29 참조)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문단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한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0-A44 참조)

문단 8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7 참조)

  •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문단 A48- A54 참조)
  •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문단 A55-A58 참조)
  • (c)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문단 A59 참조)
문단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문단 A60-A61 참조)
  •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62 참조)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

문단 10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의 추출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3- A67 참조)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

문단 11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이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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