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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9a7dcecd · 2021

[2021·금감원]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206-14 :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일반 교습학원(외국어학원)으로, 회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하였다.

종속회사는 대표이사와의 성과보상계약 체결로 매출 및 영업이익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상황에서 가공의 매출전표를 생성하여 매출을 허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 설정대상 및 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임의로 조정하여 비용을 과소 계상하였다. 회사는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검토‧수정 없이 왜곡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회사의 자산 및 매출이 연결재무제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종속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중요하고, 종속회사에 매출 및 영업이익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유사한 매출 흐름을 보이며 퇴직급여와 관련된 유사한 쟁점사항이 있는 종속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B87에 의하면,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는 종속회사와 동일 업종임에도 유사 거래에 대하여 재무제표 기초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속회사 자료를 그대로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타 감사인이 수행하는 업무 및 독립성 준수 확인서,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등에 대하여 요청하고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감사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였으나, 부문 감사인의 적격성 판단을 근거로 부문 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였을 뿐, 종속회사의 중요 계정인 매출과 관련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하게 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처리에 오류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기업과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종속기업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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