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FSS/2206-13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5.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B사가 국내업체 C와 거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B사에 업무제휴 및 조인트벤처 설립을 제안하였다.
회사는 'X1.4월 B사와 공동기업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율을 각각 50%를 보유하는 공동기업을 설립하였다. 이후 'X1.7월 회사는 C사가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기업을 우대해준다는 점을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B사로부터 공동기업의 주식 1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회사는 해당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사와 공동기업을 설립한 후 공동기업 주식 1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형식적으로는 공동기업 발행주식총수의 과반(50%+1주)을 소유하였으나, 공동기업 합작계약에 의해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양 주주가 계속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매출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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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에 문단7과 문단24에 따르면, 공동지배력은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하며,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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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B사가 체결한 공동기업 합작계약에 따라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토록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은 회사와 B사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양 주주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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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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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은 공동기업 합작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은 회사와 B사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회사가 공동기업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업을 연결대상으로 검토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검토시 공동기업 관련 계약내용 및 지배력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도 회사가 제시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판단 근거에 대하여 회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