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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5-7e3114b2 · 2015

[2015·금감원]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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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

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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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합성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며 해외 종속회사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해외 종속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고 있다. 회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가 해외 종속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재고자산을 매입한 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해야한다.
회사는 결산과정에서 재고자산 상향판매 관련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舊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개에 그쳐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종속회사 매출액 중 78%가 회사와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제외한 일부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검토만을 수행하고 재고자산 내부거래 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기말 결산과정에서 내부거래 제거 등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한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를 공시하기 전에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누락한 결산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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