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405-09 :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0.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와 B사는 C그룹의 계열사로, 회사는 B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의 B사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 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매수 대가로 페이퍼컴퍼니들에게 총 16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체결한 콜옵션 계약의 경우, 계약서 등에 옵션의 기본적인 사항인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는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D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콜옵션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전환사채(전자등록 발행)의 경우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들과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회사의 증권계좌 등으로 동 전환사채를 이체받은 적이 없으며, 발행사가 지급하는 표면이자도 수령하지 않는 등 회사는 사실상 전환사채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결산시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파생상품자산(16억원) 등으로 계상하고 특히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음에도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서를 바탕으로 임의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이익(8억원)을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계상한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아 콜옵션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환사채(전자등록 발행)의 경우 회사의 증권 계좌에 이체된 적이 없는 등 회사는 전환사채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
즉, 회사는 허위계약을 통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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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고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며,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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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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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계상한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회계기준에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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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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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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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인은 콜옵션 매매계약서상 옵션의 중요사항인 행사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가 전환사채 평가서를 근거로 임의로 콜옵션을 평가했음에도 추가 서류 확인, 소명 요청 등 추가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매수한 전환사채가 회사 증권계좌 등에서 확인되지 않음에도 전환사채의 실재성 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공정가치 평가서 등 검토, 대금 지급 증빙 확인 등 일반적인 감사절차 수행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과정에서 의구심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추가 서류확인, 회사의 소명 요청 등 추가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