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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11d06d34 · 2024

[2024·금감원]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계정과목: 금융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FSS/2505-10 :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 쟁점 분야 : 금융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3.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사업확장을 위해 B사(이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종속회사 대표이사)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풋・콜옵션 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와 비지배주주는 풋・콜옵션 약정을 취소시키지 않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전까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유예하기로만 하였으나, x1년 및 x2년 풋・콜옵션 관련 별도의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x3년중 비지배주주는 비지배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고 회사는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풋・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x3년 재무제표에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 계약상 비지배주주는 x2초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x2년 초부터 x3년 풋옵션 행사시점까지 풋옵션 행사 가능 조건은 충족한 상태였음

사업결합 후 구조도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계약상 비지배주주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풋・콜옵션 조항이 취소 또는 만료되는 등 회사가 비지배주주의 풋옵션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 문단 19에 따르면 회사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면 금융부채 인식이 필요하다.

4. 시사점

비지배지분에 대한 옵션 관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동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의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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