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이 기준서의 목적은 부채나 자본으로 금융상품을 표시할 때 필요한 원칙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 (2)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손익을 분류하는 경우
-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해야 하는 경우
- 이 기준서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규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관한 원칙을 보완한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28호, 제1110호에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연계된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⑶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문단 7⑸에 따라 계약발행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그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 ㈑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게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⑻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⑸㈑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 ㈒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 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이하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금융상품인 것처럼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되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5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한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경우
- (2)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지가 계약 조건에서 분명하지 않지만, (계약상대방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소멸 전에 계약을 매도하여) 기업이 비슷한 계약을,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 (3) 비슷한 계약에서 단기적인 가격변동 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기 위해, 기초자산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해당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
- 상기 (2) 또는 (3) 에 해당하는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8을 적용하는 그 밖의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하는지를 판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매도옵션을 문단 9(1)이나 9(4)에 따라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의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
용어의 정의(문단 AG3~AG23 참조)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1) 현금
-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
- 다음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부록 A나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한다.
- ㆍ 거래원가
- ㆍ 금융보증계약
- ㆍ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 ㆍ 단기매매항목
- ㆍ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ㆍ 예상거래
- ㆍ 위험회피대상항목
- ㆍ 위험회피수단
- ㆍ 위험회피효과
- ㆍ 유효이자율법
- ㆍ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 ㆍ 제거
- ㆍ 파생상품
- ㆍ 확정계약
- 이 기준서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기준서에서 ‘기업’은 개인, 파트너십, 회사, 신탁,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AG13~AG14J, AG25~AG29A 참조)
-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1), (2))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①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 ②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 계약상 의무(파생금융상품에서 생기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위 (1) 과 (2) 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는 지분상품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풋가능 금융상품
- 풋가능 금융상품은 풋이 행사되면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 금융부채 정의의 예외로서, 그러한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 (1)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발행자 순자산은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청구권을 차감한 후의 나머지 자산이다. 지분비율은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가) 청산할 때 발행자 순자산을 같은 금액의 단위로 나눈 후,
- (나) 그 금액에 금융상품 보유자가 보유한 단위 수를 곱한다.
- (2) 그 금융상품은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된다. 그러한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청산할 때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그 밖의 청구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 (나)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기 전에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 (3)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해당 금융상품이 모두 풋가능해야 하며, 해당 종류의 모든 금융상품은 재매입가격이나 상환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식이나 그 밖의 방법이 같다.
- (4)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제외하고는, 그 금융상품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며, 금융부채 정의의 문단 (2)에서 설명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다.
- (5)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 예상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걸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한다.(해당 금융상품의 영향은 제외)
-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은 위의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 (1)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한다.(그러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영향은 제외)
- (2)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 이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는 문단 16A에서 기술한 금융상품 보유자와의 비금융 계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금융 계약은,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발행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동등한 계약의 계약 조건과 비슷한 조건이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발행자가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그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요소
- 일부 금융상품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의무는 (1) 확실히 청산이 일어나고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예: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업) (2) 청산을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청산을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금융부채 정의의 예외로서, 그러한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 (1)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발행자 순자산은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청구권을 차감한 후의 나머지 자산이다. 지분비율은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가) 청산할 때 발행자 순자산을 같은 금액의 단위로 나눈 후,
- (나) 그 금액에 금융상품 보유자가 보유한 단위 수를 곱한다.
- (2) 그 금융상품은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된다. 그러한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청산할 때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그 밖의 청구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 (나)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하기 전에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 (3)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동일한 계약상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은 위의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 (1)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한다.(그러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영향은 제외)
- (2) 그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 이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는 문단 16C에서 기술된 금융상품 보유자와의 비금융 계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금융 계약은,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발행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등한 계약의 계약 조건과 비슷한 조건이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발행자가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그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의 재분류
- 발행자는 금융상품이 문단 16B|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그 문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발행자는 금융상품이 더 이상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그 금융상품을 재분류한다. 예를 들면 발행한 풋가능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발행자가 모두 상환한 후, 남아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발행자는 풋가능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상환하는 시점부터 해당 풋가능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재분류한다.
- 발행자는 문단 16E에 따라 금융상품을 재분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⑴ 금융상품이 더 이상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그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재분류한다. 이 금융부채는 재분류일의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발행자는 재분류일의 지분상품의 장부금액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한다.
- ⑵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그 금융부채를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지분상품은 재분류일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6⑴)
-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은 금융상품의 거래당사자인 발행자가 거래 상대방인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보유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이나 그 밖의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자가 그러한 분배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분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질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특성과 금융부채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는 우선주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이다.
- ⑵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지수나 다른 항목의 변동에 기초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금융부채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파트너십, 일부 조합의 경우, 지분보유자나 조합원은 보유자지분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분보유자나 조합원의 지분은 부채로 분류된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일부 뮤추얼펀드와 단위형 투자신탁 등(‘적용사례’의 사례 7 참조)과 같이 실질적으로 납입자본이 없는 기업도 재무제표에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또는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변동액’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적립금 등과 같은 항목과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 총 조합원지분의 내용을 추가 공시할 수 있다(‘적용사례’의 사례 8 참조).
-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외화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감독기구에서 지급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해당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이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분배를 하지 못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결제해야 하는 비금융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 비금융의무를 결제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
- (2) 결제 시점에 기업이 다음 중 하나를 인도해야 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
- (가) 현금 등 금융자산
- (나) 위 (가) 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가치로 결정된 기업 자신의 주식
-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분명한 계약상 의무는 없지만, 주식으로 결제할 가치는 현금으로 결제할 가치에 상당한다. 어떤 경우에도 보유자는 최소한 현금으로 결제할 가치와 같은 금액 이상을 수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증을 받는 것이다(문단 21참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문단 16⑵)
- 단순히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게 된다고 해서 그 계약이 지분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수취하거나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수량이 변동되는 기업 자신의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을 수취할 권리나 인도할 의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금액은 확정 금액일 수도 있으며, 자기지분상품의 시장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예: 이자율, 일반상품가격, 금융상품의 가격 등)의 변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 100원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과 (2) 100온스의 금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의 경우, 이러한 계약은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해당 계약을 결제해야 하거나 결제할 수 있더라도 금융부채이다. 기업이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계약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그 계약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지 못한다.
- 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확정된 가격이나 확정된 사채의 액면금액으로 확정된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옵션을 발행한 경우의 해당 옵션은 지분상품이다.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계약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이러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계약의 결제 시점에 (1) 지급하거나 수취할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나 (2) 수취하거나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수취한 대가(예: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을 발행하여 수취하는 프리미엄)는 자본에 직접 가산한다. 지급한 대가(예: 옵션의 매입으로 지급한 프리미엄)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 계약을 결제하는 시점에 발행자가 수취하거나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이거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의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D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라면, 그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이러한 계약은 발행자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그러한 금융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계약 자체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예로는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선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채는 최초에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한다.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이러한 예로는 상대방이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으로 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옵션을 발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변동 가능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거나 수취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이러한 계약의 예로는 금 100온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가로 자기지분상품 100주를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들 수 있다.
조건부 결제조항
-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의 변동, 과세규정의 변경이나 발행자의 미래 수익, 순이익, 부채비율과 같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이 경우에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금융부채이다.
- (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 (2)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의무를 결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
- (3) 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옵션
-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 현금 차액결제 또는 현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환) 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다만 어떤 결제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지분상품이 된다면 그렇지 않다.
- 결제옵션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서 금융부채인 예로는, 발행자가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방법과 현금의 대가로 기업 자신의 주식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옵션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지분상품을 대가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일부 계약은 비금융항목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8~10참조). 이러한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문단 AG30~AG35와 ‘적용사례’의 사례 9~12 참조)
-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문단 15에 따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 발행자는 (1) 금융부채가 생기게 하는 요소와 (2)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면 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보유자가 전환할 수 있는 사채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은 복합금융상품이다. 발행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의 요소와 지분상품(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에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거래는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채무상품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래나 분리형 주식매입권이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발행자는 이러한 모든 거래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특히, 전환권의 행사로 일부 보유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경우에도)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환으로 생기는 세금효과가 보유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전환 가능성은 때에 따라 달라진다. 발행자가 미래에 원리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전환, 금융상품 만기의 도래, 그 밖의 거래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미결제된 상태로 유지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같아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 인식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생기지 않는다.
-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문단 31에서 기술한 접근방법에 따라 자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내재되어 있는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이 모두 포함된)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 지분상품(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자기주식(문단 AG36 참조)
-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 일부 기업은 투자자에게 펀드 내의 단위별로 결정되는 이익을 제공하는 투자펀드를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기업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을 발행하고 기초항목을 보유하기도 한다. 그러한 펀드 또는 기초항목에 기업의 자기주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문단 33에 불구하고 기업이 그러한 펀드에 포함시키거나 기초항목으로 편입시키는 목적으로 해당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기업은 해당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계속 회계처리하고 취득한 금융상품은 마치 금융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하되,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을 포함한다(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정의 참조).
-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취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따라 공시한다.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AG37 참조)
-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법인세와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금융상품의 분류 결과(금융부채나 지분상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지급되는 배당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비슷하게 금융부채 상환이나 차환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지분상품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그 밖의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그 밖의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 회계기간에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거래원가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별도로 공시한다.
-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다른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와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이자와 배당에 관련된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의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 등의 차이 때문에 이자와 배당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공시한다.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과 교환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금융상품(문단 18(2)참조)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부채의 재측정에 따라 생기는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AG38A~AG38F, AG39 참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 (1)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 (2)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과 이와 관련된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2.22참조).
-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둘 이상의 별도 금융상품의 결제에 따른 기업의 예상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단일한 순액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와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원의 특성이나 의무의 특성에 일관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각각 별도로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인식한 금융자산과 인식한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것은 다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면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항목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될 뿐만 아니라 손익도 발생할 수 있다.
- 상계 권리는 계약 등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채권자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결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법적 권리이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제삼자를 포함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자의 상계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상계의 권리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이 법적 관할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의 존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가 상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순액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은 예상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와 이러한 현금흐름에 노출된 위험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차액 기준으로 결제할 법적 권리가 없이 거래당사자의 한 쪽이나 양쪽 모두가 차액 기준으로 결제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상계를 정당화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이는 개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 특정 자산과 부채의 결제에 관한 기업의 의도는 정상적인 영업 관행이나 금융시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차액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하는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차액결제할 의도가 없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이러한 권리가 미치는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6에 따라 공시한다.
- 조직화된 금융시장의 청산소를 이용하거나 당사자끼리 직접 교환하여 두 금융상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단일의 차액과 같으며,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별도 금액을 수취하고 지급함으로써 두 금융상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전체 금액에 대한 신용위험이나 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한 유동성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유의적일 수 있으므로, 두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실현과 금융부채의 결제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문단 4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상계가 적절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단일의 금융상품(‘합성금융상품’) 특성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사용한 경우
- (2) 주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같으나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예: 선도계약이나 그 밖의 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각각 다른 경우
- (3)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 (4) 특정 금융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을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그 금융자산을 신탁한 경우(예: 감채기금의 설정)
- (5)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의 결과로 생긴 의무를 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로 제삼자가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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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대방과 복수의 금융상품거래를 한 기업이 상대방과 ‘일괄상계약정(master netting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된 계약 중 하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을 단일 금액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파산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일괄상계약정을 사용한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개별적인 금융자산의 실현과 개별적인 금융부채의 결제에 영향을 주는 상계의 권리가 일괄상계약정에 따라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라는 특정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그 밖의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괄상계약정이 문단 42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계할 수 없다.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상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해당 일괄상계약정이 미치는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6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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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생기는 의무’는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도입한 것이므로, 기업이 유추하여 이러한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이 예외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32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9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한정한다. 그 밖의 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97B와 한97E.1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부개정)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4(3)을 개정하였다.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개정)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부 개정)의 적용일 이전의 사업결합에서 생긴 조건부 대가에는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그러한 조건부 대가를 회계처리한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97B를 수정하였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4(1)과 AG29를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11공정가치의 정의, 문단 23, AG31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2012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40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2012년 9월에 공표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개정)’에 따라 문단 AG38을 삭제하고 문단 AG38A~AG38F을 추가하였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며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기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 하는 경우, 그 사실과 2012년 9월에 공표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의 요구사항도 공시한다.
- 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문단 43을 수정하였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이 회계연도 내의 중간 보고기간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소급해서 제공한다.
- 2012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35, 37, 39를 개정하고 문단 35A를 추가하였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 따라 문단 4를 개정하였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 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AG21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AG9, AG1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4와 AG8 및 AG36을 개정하고 문단 33A를 추가하였다 (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한1)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4와 AG8 및 AG36을 개정하고 문단 33A를 추가하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4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기준서 등의 대체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용어의 정의(문단 11~1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화폐(현금)는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회사에 예치한 현금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이다.
-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2)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 (3) 대여금과 차입금
- (4) 투자사채와 사채
- 각각의 사례에서, 한 거래당사자가 현금을 수취(지급)할 계약상 권리(의무)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수취)할 계약상 의무(권리)에 대응한다.
- 금융상품의 또 다른 유형에는 수취하거나 포기해야 할 경제적 효익이 현금 외의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보유자에게 현금이 아닌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발행자에게 국채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국채지급어음을 들 수 있다. 국채는 발행자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해당 어음은 보유자와 발행자에게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이다.
- ‘영구적’채무상품(예: ‘영구적’인 공채, 사채, 자본특성을 지닌 채권)에서 보유자는 한정되지 않은 미래 기간의 확정된 일자에 이자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갖는 반면에,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는 없거나,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먼 미래에 상환 받는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면, 기업은 액면금액 1,000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간 지급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8%라고 가정하면, 발행자는 최초인식 시점에 공정가치(현재가치)가 1,000원인 일련의 미래 이자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발행자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된다.
- 금융상품을 수취, 인도, 교환하는 계약상 권리나 계약상 의무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다. 일련의 계약상 권리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분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계약상 권리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리고 일련의 계약상 의무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보증은 자금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금 대여자가 보증인에게서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며, 이에 대응하여 보증인이 자금 대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자금 대여자의 권리 행사와 보증인의 의무 이행 모두가 자금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부담이라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한다. 조건부 권리나 의무는 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가 항상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와 의무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 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을 혼합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지급액을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그 투자를 금융리스에 따라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며, 금융리스 대상인 기초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에 따라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인식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는 계속 기초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며, 계약에 따라 미래에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지급기일에 이르러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개별 지급액을 제외하고는, 운용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가 생기게 하지 않는다.
- 어떤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라면 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항목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를 들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논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정의한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가 아니다.
지분상품
- 지분상품의 예로는 (1)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 (2)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6A와 16B참조), (3)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금융상품(문단 16C와 16D참조), (4) 일부 유형의 우선주(문단 AG25와 AG26참조), (5) 보유자에게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풋가능하지 않은 발행자의 보통주를 청약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매입권이나 매도콜옵션을 들 수 있다.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매입할 의무는 지분상품이다(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를 포함한다면(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약은 제외),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한다(문단 AG27(1)참조). 주주에게 분배하기로 한 공식적인 행위로 주주에 대한 법적 의무가 성립되는 때에는,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의 발행자도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1) 배당을 선언한 경우나 (2) 기업이 청산을 진행하여 부채를 상환한 후 나머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매입콜옵션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으로서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재매입할 권리가 있는 계약은 기업의 금융자산이 아니며(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 이러한 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문단 16A(2)와 16C(2))
- 금융상품을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할지를 판단할 때, 그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시점에 발행자가 청산한다고 가정하여 그 금융상품의 청산에 대한 청구권을 평가한다. 관련 상황이 달라지면 그 분류를 재검토한다. 예를 들면 발행자가 다른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상환한다면,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해당 금융상품이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우선적 권리를 갖는 금융상품은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금융상품은 청산할 때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지분에 추가하여 확정 배당을 받을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되는 그 밖의 금융상품은 청산할 때 이와 동일한 배당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청산할 때 우선적 권리를 갖는 것이다.
- 발행자가 한 종류의 금융상품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융상품의 종류는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것처럼 처리한다.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 예상현금흐름(문단 16A(5))
-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에 걸친 그 금융상품의 총 예상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그 금융상품 존속 기간 중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해야 한다. 당기손익과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의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 체결한 거래(문단 16A와 16C)
-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합자회사가 하나의 예가 된다. 일부 무한책임사원은 기업에 보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증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는 그 기업의 소유주 자격이 아니라 보증자의 자격으로서 보증과 이에 관계되는 현금흐름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증과 이에 관계되는 현금흐름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보다 후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유한책임지분과 무한책임지분의 계약 조건이 같은지를 검토할 때 보증과 이에 관계된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 또 다른 예로는 해당 연도와 과거 연도 중 금융상품 보유자가 제공한 용역이나 창출한 사업에 기초하여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당기손익을 분배하는 당기손익분배약정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금융상품 보유자가 소유주가 아닌 자격으로 체결한 거래이므로,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에서 열거한 특성을 검토하는 경우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금융상품 종류의 다른 보유자가 보유한 금융상품과의 상대적인 명목 금액에 기초하여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당기손익을 분배하는 당기손익분배약정은 금융상품 보유자가 소유주 자격으로 체결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에서 열거한 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
- (소유주가 아닌 자격으로) 금융상품 보유자와 발행자 사이의 거래의 현금흐름과 계약 조건은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발행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동등한 거래의 경우와 비슷해야만 한다.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고정하거나 제한하는 총현금흐름을 갖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부재(문단 16B와 16D)
-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기 위한 추가 조건은, 발행자가 (1)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발행자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하고 (2)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 정상적인 상업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다음의 금융상품 등이, 이러한 금융상품이 없었다면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 (1)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특정자산에 기초하는 금융상품
- (2) 총현금흐름이 수익의 일정 비율에 기초하는 금융상품
- (3) 개별 종업원이 발행자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그 종업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계약
- (4) 제공된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로 당기손익의 경미한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파생금융상품
- 금융상품은 본원적 금융상품과 파생적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본원적 금융상품의 예로는 채권, 채무, 지분상품을 들 수 있으며, 파생적 금융상품의 예로는 금융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옵션, 선물, 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을 들 수 있다. 파생적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 파생금융상품은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한다. 최초 거래시점에 파생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한편에게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주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주1) 계약 시점에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 자체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만기 시점에도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을 반드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금융상품 중에는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생기게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 시점에 교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계약 조건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다.
- (주1)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파생상품에는 해당되지만, 모든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 이종통화표시 이자율스왑의 경우, 원금을 최초 계약 시점에 교환하고, 만기 시점에 다시 교환한다.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자기지분상품 외의 금융상품)를 교환하는 풋옵션이나 콜옵션은 보유자에게 옵션계약의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반대로, 옵션의 발행자는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잠재적인 손실을 부담하거나 잠재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포기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와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옵션계약의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은 다른 기업의 주식과 이자부금융상품(interest-bearing instruments)을 포함하여 어떠한 금융상품도 될 수 있다. 옵션 때문에 발행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하는 대신에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옵션이 행사된다면 옵션의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은 옵션 보유자의 금융자산이 될 것이다.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옵션 보유자의 권리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발행자의 의무는 옵션이 행사될 때 교환되는 기초항목인 금융자산과는 구별된다. 보유자의 권리와 발행자의 의무는 옵션의 행사 가능성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 파생금융상품의 다른 예로는 거래당사자의 한 쪽인 매입자가 액면금액 1,000,000원의 고정금리부 국채를 대가로 현금 1,000,000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거래당사자인 매도자는 현금 1,000,000원을 대가로 액면금액 1,000,000원의 고정금리부 국채를 6개월 후에 인도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들 수 있다. 6개월 동안 거래의 양 당사자는 금융상품을 교환할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채의 시장가격이 1,000,000원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계약 조건은 매입자에게 유리하며 매도자에게는 불리한 반면, 국채의 시장가격이 1,000,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매입자는 매입한 콜옵션의 권리와 비슷한 계약상 권리(금융자산)를 가지며, 발행한 풋옵션의 의무와 비슷한 계약상 의무(금융부채)를 부담한다. 매도자는 매입한 풋옵션의 권리와 비슷한 계약상 권리(금융자산)를 가지며, 발행한 콜옵션의 의무와 비슷한 계약상 의무(금융부채)를 부담한다. 옵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도 기초항목인 금융상품(교환 대상인 국채와 현금)과는 별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구성한다. 선도계약의 양 당사자는 약정된 시점에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옵션계약은 옵션의 보유자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이행한다.
- 미래에 교환하도록 하는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파생상품이 있다.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금리캡, 금리칼라, 금리플로어, 대출약정, 증권인수한도약정 및 신용장이 이러한 파생적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이자율스왑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변동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현금 금액과 고정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현금 금액을 미래에 연속적으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선도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선물계약은 선도계약의 다른 형태로서 계약이 정형화되어 있고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점이 주된 차이이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문단 8~10)
-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비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다른 거래당사자의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수취, 인도, 교환할 현재의 권리와 의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금융항목의 수취나 인도로 결제하는 계약(예: 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선물, 선도계약)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많은 일반상품계약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반상품계약 중 일부는 형식을 표준화하여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상품선물계약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빈번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쉽게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상품선물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래는 기초항목인 일반상품의 거래와 실질적으로 효과가 같다.
(1) 현금으로 일반상품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능력, (2) 일반상품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용이성과 (3) 일반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의무를 현금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기본적인 특성이 금융상품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1)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나 (2)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계약은 금융상품인 것처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8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실물자산을 이전한 날 후로 그에 상응하는 지급을 이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자산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생기는 경우의 예로는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일반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나, 일반상품 실물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지 않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현금을 지급하여 결제한다. 예를 들면, 사채 만기 시점의 원유의 시장가격을 확정 수량의 원유에 적용하여 사채 원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채의 원금은 일반상품가격에 연계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결제한다. 이러한 계약은 금융상품이다.
- 금융상품의 정의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추가하여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생기게 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 쪽에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예를 들면, 원유와 연계된 사채의 경우, 정기적으로 확정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에 확정 원금을 수취할 권리 외에 확정 수량의 원유와 원금을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은 사채에 내재되어 있는 원유와 현금의 교환비율(교환가격)과 원유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선택권의 행사와 관련된 보유자의 의도에 따라 자산의 실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른 유형의 자산과 부채가 사채에서 생길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채는 보유자와 발행자의 입장에서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15~27)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7~20)
-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본질적으로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의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우선주를 상환할지는 발행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통상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되면 의무가 생길 수 있다.
- 상환우선주가 아닌 경우 우선주에 부가된 그 밖의 권리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한다. 계약의 실질에 대한 평가와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분배의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우선주를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과거의 배당 실적
- (2) 미래의 배당 의도
- (3)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발행자의 보통주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우선주에 배당을 못하게 되면 보통주에도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
- (4)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 (5) 특정 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발행자의 예상
- (6) 특정 기간의 당기순손익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의 능력 유무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문단 21~24)
- 자기지분상품을 기초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 (1) 미래에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하거나 대가 없이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따라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이러한 예로는 상대방에게 확정 금액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시점이나 보유자가 요구할 때에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상환)해야 하는 계약이 있다면,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하는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예로는 확정 금액의 현금으로 발행자가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선도계약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들 수 있다.
- (2) 발행자가 매입해야 하는 주식의 수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의무인 경우에도, 발행자가 현금으로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의무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조건부 의무의 예로는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따라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옵션을 발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3)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결제할 계약은, 수취하거나 인도할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자기지분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러한 예로는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주식옵션을 들 수 있다.
- (4) 계약을 결제하기 위하여 수취하거나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기초변수(예: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가치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이러한 예로는 기초자산인 금을 매입하기로 하는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옵션이 행사되면 옵션계약의 가치와 같은 가치에 해당하는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차액 결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기초변수가 금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주식 가격인 경우에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마찬가지로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지만 결제가치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또는 확정 금액과 동일하도록 해당 주식에 부가된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는 계약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이다.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
- 문단 25에 따르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규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상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로 한정 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마찬가지로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는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하는 결제가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자본과 이익에 대한 제삼자 지분인 비지배지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표시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류할 때 연결실체 구성원과 금융상품의 보유자 사이에서 합의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할 의무가 연결실체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연결실체 내의 종속기업이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지배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직접 추가 계약 조건(예: 보증)에 합의한 경우에 연결실체는 상환이나 분배에 재량권을 가지지 못한다. 종속기업이 이러한 추가 계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에서 해당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분류하였더라도, 연결실체 전체의 관점에서 계약과 거래의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과 금융상품의 보유자간에 체결된 약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나 결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구성요소 또는 금융상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
- 문단 28은 파생상품이 아닌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복합금융상품의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복합금융상품인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된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다루고 있다.
- 복합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형태는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와 같이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고, 그 밖의 다른 파생상품의 특성은 내재되지 않은 채무상품이다.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1) 정해진 원금과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는 금융부채로서 전환사채가 전환되기 전까지 존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그 미래현금흐름은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
- (2) 지분상품은 부채를 발행자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재옵션인 전환권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 대가를 배분한 결과에서 생기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의 전환에는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손실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기주식(문단 33~34)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
- 복합금융상품에 문단 35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의무적으로 5년 후에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하지만 배당은 상환 전까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비누적적 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부채요소에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배당은 자본요소와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1)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2) 의무적인 전환에 따라 인도할 보통주의 수량이 기초 변수(예: 일반상품)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우선주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을 상환금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전체가 부채에 해당하고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42~50)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 상계 권리는 현재 이용할 수 있거나 미래 사건에 좌우될 수 있다(예를 들면 상계 권리가 거래상대방 중 한 쪽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 등과 같은 어떤 미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생기거나 행사될 수 있다). 상계 권리가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 중 한 쪽이나 모두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한 경우에만 상계 권리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할 수도 있다.
- 문단 42(1)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져야만 한다. 이는 상계 권리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아야만 한다.
- (2)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가 처한 다음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 있는 경우
- (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한 경우
- (상계 권리 행사에 부가된 모든 조건과 상계 권리가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사건이 일어난 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포함한) 상계 권리의 특성과 범위는 법적 관할구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상계 권리를 정상적인 사업과정 이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관할구역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관련 법규는 특정 상황에서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의 사건이 일어난 때 상계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문단 AG38B(2)에서 규정한 대로) 상계 권리가 그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예: 계약조항, 계약의 준거법,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문단 42⑵)
- 문단 42(2)를 충족하기 위해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비록 차액으로 결제할 권리를 갖더라도, 여전히 자산을 실현시키고, 별도로 부채를 결제할 수 있다.
-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단 42(2)의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이는 총액결제방식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줄이고,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주기 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갖춘 경우에만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춘 총액결제 시스템은 문단 42(2)의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 (1) 상계에 적합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같은 시점에 처리를 위해 제출된다.
- (2) 일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처리를 위해 제출되면, 당사자들은 결제의무의 이행을 확약한다.
-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처리를 위해 제출되면,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서 비롯되는 현금흐름이 변동할 가능성은 없다(아래 (4) 처리 실패 경우는 제외).
- (4) 유가증권이 담보가 되는 자산과 부채는 유가증권의 이전이나 이와 비슷한 방식(예: 증권ㆍ대금 동시결제)으로 결제될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이 담보가 되는 관련 채권이나 채무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다(이와 반대의 경우도 성립).
- (5) (4) 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거래는 결제될 때까지 처리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 (6) 결제는 같은 결제기관(예: 결제은행, 중앙은행 또는 중앙예탁결제기관)을 통해 수행된다.
- (7) 결제일에 각 당사자를 위해 지급이 되도록 충분한 당좌대월액을 제공할 수 있는 일중(당좌)대출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요청할 때 유효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virtually certain)하다.
- 이 기준서는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도 금융상품의 집합인 ‘합성금융상품(synthetic instruments)’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변동 금액을 수취하고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과 변동금리부 장기채무를 결합하면, 고정금리부 장기채무를 합성할 수 있다. ‘합성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 금융상품은 각각의 조건이 있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며 개별적으로 양도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각각의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는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합성금융상품’에 포함된 하나의 금융상품이 자산이고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이 부채인 경우에 해당 자산과 부채가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2008.10.24.)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2010.1.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2012.5.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2014.12.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개정 추가 문단 (보충)
- 이 적용지침은 이 기준서의 특정 부분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