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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456370d1 · 2024

[2024·금감원]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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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금감원]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

계정과목: 재무제표 표시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505-06 :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쟁점 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8년 중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바로 상환(가장납입)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x9년 초에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미수금이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같은 날 동 자금을 신규투자 에스크로 계약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B에 예치한다고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 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하였다.

또한 회사는 x9년 중 경영진의 횡령에 따른 회사자금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 및 대여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선급금, 단기대여금 등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해 기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기초에 이를 회수한 후 다시 신규투자를 위한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또한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 및 대여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의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가장납입,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자산을 계상함으로써, 재무제표상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 240(재무제표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3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 250(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에 따르면 비경상적인 현금지급,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형태의 구매 또는 익명의 은행계좌로의 이체 등은 법규위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 ③ 감사인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변경과 유상증자 관련 잦은 공시번복, 유상증자 자금의 반복된 자기앞수표 입출금으로 유상증자 이후 동 자금이 한 번도 회사 통장에 예치된 적이 없었고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쓰인 적도 없어 증자대금 유용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B에 보관하고 있다는 자기앞수표에 대해 직접 조회나 실물확인 등 없이 회사가 제시하는 금전보관확인서만으로 감사증거 수집을 종료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의 공시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회사에 비경상적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평가하고,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과 회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감사증빙을 확보하여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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