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규정(이하 “법규”라 한다)을 고려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특정 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테스트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행하는 인증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규의 영향
법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가변적이다. 특정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는 그 기업의 법규 체계를 구성한다. 일부 법규의 조항은 재무제표의 보고금액과 공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어떤 법규는 경영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일부 기업은 은행이나 화학회사와 같이 규제가 강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어떤 기업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위생,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등 일반적으로 사업의 일상적인 영업 측면과 관계된 법규만 적용된다. 법규의 위반은 벌금, 소송 또는 기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 (문단 A1-A6 참조)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등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지배기구의 감시와 함께 경영진의 책임이다.
감사인의 책임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법규위반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감사인은 법규위반을 예방할 책임이 없으며, 모든 법규의 위반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1)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에 관련 법규의 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수행했어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일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2) 법규의 관점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대한 고유한계의 잠재적 영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더욱 크다.
- 전형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주로 기업의 영업활동 측면과 관련된 법규가 다수 존재한다.
- 법규위반은 공모, 위조, 거래의 고의적인 기재누락,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또는 감사인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진술 등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행위들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 특정 행위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 또는 기타 적합한 판결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위반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사건 및 거래와 관련성이 적을수록, 감사인이 그러한 위반을 알게 되거나 인식할 가능성은 보다 낮아진다.
이 감사기준서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법규에 대한 준수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한다. (문단 A6, A12-A13 참조)
- (a) 세금이나 연금 관련 법규와 같이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 (문단 14 참조) (문단 A12 참조)
- (b) (예를 들어 사업 허가조건의 준수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준수, 또는 환경규제의 준수 등과 같이), 재무제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당 법규의 준수가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 면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중요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근본이 되는 기타 법규. 그러므로 이러한 위반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문단 15 참조) (문단 A13 참조)
감사인은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의 법규위반과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이 감사기준서와 다르거나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문단 A8 참조)
- (a)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할 책임, 위반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할 책임 및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할 책임
- (b) 타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커뮤니케이션할 책임 (예를 들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 (c)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문서화 요구사항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는 이 감사기준서와 다른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대한 정보)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X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함
- (c) 감사 중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규)위반 – 기업,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이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위반에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A9-A10 참조)
요구사항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3-A14 참조)
-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질의함
-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적용한 다른 감사절차에서 위반사례가 식별되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하여 감사 중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6 참조)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3-17에 서술된 절차 외에는 기업의 법규준수에 관한 감사절차의 수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
감사인은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 (a) 행위의 성격 및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함
- (b)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 (문단 A19 참조)
감사인은 위반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과 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0- A22 참조)
감사인은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점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3- A 25 참조)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따라서 감사인이 이미 커뮤니케이션하여 이들이 식별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5) ,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법규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항을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문단 23에서 언급된 위반이 의도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이러한 사항을 지배기구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과 같은 그 다음 상위기구에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상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보고대상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문단 A26-A27 참조)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6)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할 수 있는 위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57) 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만약 위반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 상황에 의한 제약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감사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보고
만약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8-A34 참조)
-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문서화
감사인은 감사문서8) 에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수행된 감사절차,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
- (b) 위반과 관련된 유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의 인원들과의 토의 및 그 사항에 대한 경영진과 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의 대응 (문단 A35-A3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