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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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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14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특히 이 감사기준서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151)감사기준서 3302) 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상세히 기술한다.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부정의 특성

문단 2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부정과 오류를 구별하는 요소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기초행위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여부이다.

문단 3

부정은 광범위한 법률적 개념이지만, 감사인은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에 관심을 둔다. 감사인에게 관련성이 있는 의도적 왜곡표시에는 두 가지 유형, 즉 부정한 재무보고에 의한 왜곡표시와 자산의 횡령에 의한 왜곡표시가 있다. 감사인은 부정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고, 드물게는 이를 식별할 수도 있으나, 부정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문단 A1- A6 참조)

부정의 예방 및 발견에 대한 책임

문단 4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주된 책임은 기업의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있다.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경영진은 부정의 예방을 강조하여 부정이 발생할 기회를 감소시키고, 또 부정의 억제를 강조함으로써 각 개인들이 부정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의식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문화의 창조의지와 관련되며, 지배기구의 적극적인 감시에 의하여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대한 재무분석가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익을 조정하려는 경영진의 노력과 같이, 지배기구의 감시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감사인의 책임

문단 5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도 감사의 고유한계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중 일부가 발견되지 못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3)

3)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53-A54

문단 6

감사기준서 2004)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고유한계의 잠재적인 영향은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의 경우 특히 유의적이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경우보다 크다. 이는 부정의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 거래의 기록에 대한 계획적인 누락 또는 감사인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진술 등 정교하고 면밀하게 설계된 수단들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폐 시도에 공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모가 있으면 감사증거가 실제로는 허위임에도 감사인은 그 증거가 설득적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감사인의 부정발견 능력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의 숙련도, 조작의 빈도와 정도, 공모의 정도, 조작된 개별금액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연루된 개인들의 조직 내 직위 등 요인에 따라 다르다. 감사인은 부정이 수행될 잠재적 기회는 식별할 수는 있으나, 회계추정과 같이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의 왜곡표시는 그것이 부정으로 인한 것인지 오류로 인한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4) 감사기준서 200 문단 A53

문단 7

또한,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종업원의 부정으로 인한 경우보다 크다. 경영진은 회계기록을 직·간접적으로 조작하고 허위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종업원에 의해 유사한 부정이 예방되도록 설계된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문단 8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을 때,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ㆍ평가하고 그러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단 9

감사인은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규위반과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이 감사기준서와 다르거나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문단 A6 참조)

  • (a)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할 책임, 위반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할 책임 및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할 책임
  • (b) 타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커뮤니케이션할 책임 (예를 들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 (c)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문서화 요구사항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는 이 감사기준서와 다른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대한 정보)

시행일

문단 10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11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b) 적절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 (c) 감사 중에 식별된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적합한 대응

용어의 정의

문단 12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부정 -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 중 1인 이상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만행위가 연루된 의도적 행위
  • (b) 부정위험요소 - 부정을 행할 동기 또는 압력을 나타내거나, 부정을 행할 기회를 나타내는 사건이나 상황

요구사항

전문가적 의구심

문단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5) 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8 – A9 참조)

5)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문단 14

그렇지 아니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으면, 감사인은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된 상황으로 인하여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15

감사인의 질문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불일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업무팀 내부의 토의

문단 16

감사기준서 315는 업무팀원 간의 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 팀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이사가 어떠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6) 이러한 토의에서는, 부정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등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에 의하여 어디서 어떻게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성이 높은지를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업무팀원들의 믿음을 배제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A11-A12 참조)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17-18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문단 17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에 따라, 기업과 그 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문단 18 - 25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진과 기업내의 적합한 사람

문단 18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다음에 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이러한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를 포함) (문단 A13-A14 참조)
  • (b) 경영진이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 이러한 절차에는 경영진이 식별하였거나 주목하게 된 특정의 부정위험, 그리고 부정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과목 혹은 공시를 포함한다. (문단 A15 참조)
  • (c)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에 관하여 경영진이 지배기구에게 행한 커뮤니케이션
  • (d)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영업실무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에 관하여 경영진이 종업원에게 행한 커뮤니케이션
문단 19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 중인 부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6-A18 참조)

문단 20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에 질문을 하여,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을 내부감사부서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위험에 관한 이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에 질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지배기구

문단 21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7), 감사인은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와 이러한 부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영진이 수립한 통제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어떠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0-A22 참조)

7)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문단 22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을 지배기구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배기구에 질문을 하여야 한다.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질문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

식별된 비경상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

문단 23

감사인은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경상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가 식별된 경우, 이것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기타정보

문단 24

감사인은 입수한 기타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부정위험요소의 평가

문단 25

감사인은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의 수행을 통해 입수한 정보가 하나 이상의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정위험요소가 반드시 부정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종종 부정이 발생하였던 환경에서 있어 왔으므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문단 A24 - A28 참조)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26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8)

8) 감사기준서 315 문단 28

문단 27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당 업무의 상황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화를 명시한다. (문단 A29 – A31 참조)

문단 28

감사인은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기업의 통제를 식별하고 설계를 평가하며 통제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9) (문단 A32-A33 참조)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i), 26(d)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대응

전반적인 대응

문단 29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하여야 한다.10) (문단 A34 참조)

10) 감사기준서 330 문단 5

문단 30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유의적 업무수행 책임을 부여할 개별 구성원의 지식, 기술 및 능력과 해당 감사업무에 있어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함 (문단 A35 - A36 참조)
  • (b) 특히 주관적인 측정과 복잡한 거래와 관련된 경우,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이 경영진의 이익조정 노력에 따른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함
  • (c)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선택할 때,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포함시킴 (문단 A37 참조)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한 감사절차

문단 31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11) (문단 A38-A41 참조)

11) 감사기준서 330 문단 6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문단 32

경영진은 그렇지 않았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이는 통제를 무력화하여 회계기록을 조작하고 부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특별한 위치에 있다.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기업마다 그 정도가 다를 것이나, 이러한 위험 자체는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 같은 통제무력화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다.

문단 33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감사인은 다음의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a)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i)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합하거나 비경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함
    • (ii)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함
    • (iii)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문단 A42 - A45 참조)
  •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다면 이를 유발하는 환경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를 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i)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제반 회계추정을 할 때 행한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 (ii) 전기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들을 소급해서 재검토함 (문단 A46 - A48 참조)
  •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감사 중에 입수한 정보에 근거했을 때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 (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9 참조)
문단 34

감사인은 식별된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단 32의 절차에 추가하여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문단 32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영진의 추가적인 통제무력화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감사증거의 평가 (문단 A50 참조)

문단 35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한 바와 일관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결론을 내릴 때, 감사의 종결에 근접하여 수행된 분석적절차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1 참조)

문단 36

감사인은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감사인은 특정의 부정사례가 고립되어 발생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진진술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해당 왜곡표시가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2 참조)

문단 37

감사인이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어떤 왜곡표시를 식별하였으며, 그 왜곡표시는 부정의 결과이거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경영진(특히 상위 경영진)이 연루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및 그러한 평가에 대응하였던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이전에 입수한 증거의 신뢰성을 재고려할 때, 상황이나 조건들이 종업원, 경영진 또는 제3자가 관여된 공모의 가능성을 나타내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문단 38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 또는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감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조)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문단 39

부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의한 왜곡표시의 결과로 감사인이 해당 감사를 계속하여 수행할 감사인의 능력에 의문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환경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상황에 맞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결정함(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할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포함)
  • (b) 관련 법규상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함
  • (c) 감사인이 감사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i)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해지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토의
    • (ii) 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에 감사인의 감사업무 해지와 그 이유를 보고할 전문가로서의 요구사항이나 법률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문단 A55 - A58 참조)

서면진술

문단 40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 (a)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 (b) 부정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 (c) 다음의 사람들이 연루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 (i) 경영진
    • (ii)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 (iii)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
  • (d)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주장들로서, 이들이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것 (문단 A59- A60 참조)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단 41

감사인이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어진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리기 위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에게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1-A62 참조)

문단 42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이 (a)경영진,(b)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c)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심에 대하여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감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이들과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요구된다. (문단 A61, A63 - A65 참조)

문단 4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는 기타의 부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1, A66 참조)

기업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부정의 보고

문단 44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7 - A69 참조)

  •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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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5의 요구에 따른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3)

  • (a) 업무팀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취약성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도달된 유의적 결정들
  • (b)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 내용
  • (c)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을 다루는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식별된 통제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 38

문단 46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에 따라 수행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4)

  • (a)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그리고 이들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과의 연계성
  • (b)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등 감사절차의 적용결과

14) 감사기준서 330 문단 28

문단 47

감사인은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규제감독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48

감사인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2)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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