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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금감원]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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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금감원]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

계정과목: 공동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505-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공동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신사업 확대를 위해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작투자회사인 B사를 설립한 후, 지분투자금액을 공동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 B사를 통한 신사업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를 수행하던 중 B사의 대외적인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기말에는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면서 공동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전액을 감액하고,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지분법손실은 B사의 대여금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B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른 손상검토 및 회수가능가액 추정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공동기업 B사의 대외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완전자본잠식 발생 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해야 하나,

주당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외부 투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임의로 손상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가액 산정을 생략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 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9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단 12~14에서 설명하는 손상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공동기업 A사의 사업 관련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상황 등은 동 기준서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손상징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회사가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는 절차를 통해 손상검토를 수행하고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②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공동기업 A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명확한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명시된 회수가능액에 대한 검토 없이, 외부투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영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서 명시하는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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