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특수관계자 공시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409-13 :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개발을 영위하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싱가포르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위한 비영리법인 B사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회사는 B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회사는 B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의 공급 및 마케팅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는데, 이를 재무제표 주석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에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B사에 대한 특수관계 여부 및 기중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상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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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에 따르면 보고기업의 주요경영진 일원에 의해 지배(공동지배 포함)되는 기업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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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요경영진이 B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B사는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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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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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관련 통제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으로 평가하였고, 이사회의사록을 형식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와 B사 사이에 발생한 특이매출 거래구조 및 거래처의 특수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토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를 누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