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재고자산 평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512-07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평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용 시트 원단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동 시트 원단 제조시 외주가공업체를 통한 가공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생산하며, 회사는 제품 등 재고자산을 재고수불부상 자동차 차종·부위·컬러(Color)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회사는 x1년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 1년 이상 이동이 없었던 재고(이하 ‘Slow Moving 재고’)를 진부화 재고로 보아 동 재고 전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계상하였으나, 그 외 재고자산의 경우 별도의 순실현가능가치(NRV)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사는 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차종별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부(-)의 영업손익이 발생한 차종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저가법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손실을 인식하였다.
[재고자산 원가배부 오류] 회사는 x1년 신규 제품 납품개시에 따른 신규 외주공정과 관련하여 외주공정을 위해 출고된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등 제조원가를 원가시스템상 ‘기타’ 원가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동 원가 전액을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부하였다. 또한 회사는 x2년 및 x3년 항목별 구분가능한 원재료 금액을 각 제품의 항목·컬러별로 배부하지 않고 각 제품별 대표항목에 전액 배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0년과 x1년 연속 매출총손실 발생 등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x1년에는 Slow Moving 재고 이외의 재고자산은 순실현가능가치 평가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감사인 권고에 따른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시에도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고자산의 각 항목별로 저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별로 구분가능한 제품군을 차종별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평가함에 따라 기말 영업손실이 발생한 차종에 포함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평가충당금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
- 재고자산 항목이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같은 제품군과 관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원가 담당자는 x1년 신규 외주공정에서 발생한 제조원가를 전액 기말 재고자산에 배부하고, x2년 및 x3년 일부 원재료 금액을 항목별로 적절히 배부하지 않음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및 관련 비용을 과대·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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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 문단 28 및 문단 33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완성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x0년과 x1년 2년 연속 매출총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Slow Moving 재고뿐 아니라 전체 재고에 대하여 순실현가능가치 계산 및 저가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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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29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의 분류(예: 완제품)나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회사는 제품군(차종별 분류)에 포함되는 항목을 부위·컬러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라 각 세부 항목별로 제조원가 등을 구분하여 집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회사는 보유한 전체 재고자산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저가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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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10 및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추가된 외주공정에 따라 발생한 제조원가를 각 항목별로 집계한 후, 재고자산의 실제 판매 여부,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를 매출원가, 견본비 등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A48 및 감사기준서 315(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A32에 따르면, 감사기준은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공시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여부, 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 징후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을 감사인에게 요구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익의 원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및 시장, 사업의 수행(예를 들어, 생산의 절차 및 방법, 환경적 위험에 노출된 활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일부 진부화 재고를 제외하고는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재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수정을 권고하였지만, 해당 권고가 재고자산을 항목별이 아닌 차종별로 제품군을 묶어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회사의 손익 현황, 재고자산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항목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인식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5. 시사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장기체화 재고뿐 아니라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하고 저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규 제조원가를 원가수불부 시스템을 즉시 업데이트하고, 원가 담당자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제품의 항목별로 제대로 배부되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여 적정 재고자산 금액 및 매출원가 등의 비용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인은 회사의 영업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회계기준 적용 방향을 적절히 판단하여야 하며, 관련 감사절차를 충실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