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의 핵심개념
감사기준서 2001)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까지 감소시키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2)을 포함하여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다룬다.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3) 감사기준서 200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전체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두 가지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
재무제표 수준의 위험은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고유위험은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쳤을 때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으로 설명된다.
- 통제위험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쳤을 때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 수정되지 못할 위험으로 설명된다.
감사인의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는 반복적이며 동적이다.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내의 개념과 상호의존적이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이해를 하면서 위험에 대한 최초의 기대치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욱 개선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감사기준서와 감사기준서 330에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한 감사증거를 기초로 또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험평가를 수정하고 전반적인 대응과 추가감사절차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조기적용 할 수 있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이에 따라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이 감사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경영진)주장- 경영진이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는데 내재되어 있는, 재무제표상 정보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와 관련된 명시적이거나 그렇지 아니한 진술. 경영진주장은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이 발생가능한 서로 다른 형태의 잠재적 왜곡표시를 고려하는 데 사용된다. (문단 A1 참조)
- (b) 사업위험-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영전략을 집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적 상황, 사건, 환경,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는 기업이 부적합한 목적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생하는 위험
- (c) 통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나 절차. (문단 A2-A5 참조)
- (i) 정책은 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서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문서화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될 수도 있고, 행위와 의사결정을 통해 암묵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 (ii) 절차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이다.
- (d) 정보기술(IT) 일반통제 – IT 환경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업의 IT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IT 환경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영은 정보처리 통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능과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무결성(즉,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유효성)을 포함한다. IT 환경에 대한 정의도 참고한다.
- (e) 정보처리 통제 – 정보의 무결성(즉, 거래와 기타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통제로서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 IT 응용프로그램의 정보처리 또는 수작업 정보처리와 관련된 통제. (문단 A6 참조)
- (f) 고유위험요소 –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하여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이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의 특성. 그러한 요소는 질적이거나 양적일 수 있으며 복잡성, 주관성, 변화, 불확실성 또는 경영진 편의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이나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기타 부정위험요소11)를 포함한다. (문단 A7-A8 참조)
- (g) 정보기술(IT) 환경 – 기업이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IT 응용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는 IT 인프라 및 IT 프로세스와 이러한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인력.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 (i) IT 응용프로그램(IT application)은 거래나 정보의 개시, 처리, 기록 및 보고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세트이다. IT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s)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report writer)을 포함한다.
- (ii) IT 인프라(IT infrastructure)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 (iii) IT 프로세스는 IT 환경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 변경이나 IT 환경의 변경 및 IT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이다.
- (h) 관련경영진주장 –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중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영진주장. 어떤 경영진주장이 관련경영진주장인지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결정한다(즉 고유위험). (문단 A9 참조)
- (i) 정보기술(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 – 정보처리 통제의 비효과적인 설계 또는 운영 가능성, 또는 기업의 IT 프로세스의 통제의 비효과적인 설계와 운영으로 인한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정보의 무결성(즉, 거래나 기타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위험. (IT 환경 참고)
- (j) 위험평가절차 -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감사절차
- (k)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 하나 이상의 관련경영진주장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 (l) 유의적 위험-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문단 A10 참조)
- (i) 고유위험요소가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왜곡표시가 발생했을 때 그 규모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인하여 고유위험의 평가가 고유위험의 범위의 위쪽 끝에 가까운 위험 또는
- (ii) 타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유의적 위험으로 다루는 위험이다.12)
- (m) 내부통제시스템 –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련된 기업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배기구, 경영진 및 기타의 인원에 의해 설계, 실행,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 이 감사기준서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서로 연관된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i) 통제환경
- (ii)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 (iii)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기업의 절차
- (iv)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 (v) 통제활동
11) 감사기준서 240 문단 A24-A27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감사인은 다음에 대한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1-A18 참조)
- (a)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b) 감사기준서 330에 따른 추가감사절차의 설계.
위험평가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경영진, (내부감사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감사기능 내의 담당자를 포함한 기업 내부의 기타 적절한 관련자에 대한 질문 (문단 A22-A26 참조)
- (b) 분석적절차 (문단 A27-A31 참조)
- (c) 관찰과 검사 (문단 A32-A36 참조)
기타 원천의 정보
문단 13에 따라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감사인은 다음 원천의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7-A38)
- (a) 고객관계 또는 감사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에 대한 감사인의 절차
- (b)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업무수행이사가 수행한 다른 업무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차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정보가 당기 감사를 위한 감사증거로서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9-A41 참조)
업무팀 토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 업무팀원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과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을 토의하여야 한다. (문단 A42-A47 참조)
업무팀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팀원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이사는 해당 업무팀원들에게 어떤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문단 A48-A49 참조)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이해 (문단 A50-A55 참조)
감사인은 다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기업과 기업환경의 다음과 같은 측면:
- (i) 기업의 조직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의 사업모델(사업모델에 IT의 사용이 통합된 정도를 포함) (문단 A56-A67 참조)
- (ii)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문단 A68-A73 참조)
- (iii) 내외부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치 (문단 A74-A81 참조)
- (b)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기업의 회계정책 및 변경 시 그 이유 (문단 A82-A84 참조)
- (c) (a)와 (b)에서 얻은 이해를 기초로 하였을 때,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 (문단 A85-A89 참조)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적합하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문단 A90-A95)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절차 (문단 A96-A98)
통제환경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99-A100 참조)
- (a) 다음을 다루는 일련의 통제, 절차 및 구조를 이해한다. (문단 A101-A102 참조)
- (i) 기업의 문화, 경영진의 성실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약속 등과 같이 경영진이 감독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
- (ii) 지배기구가 경영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배기구의 독립성과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 (iii) 기업의 권한과 책임의 배부
- (iv) 기업이 적격성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유지하는 방법
- (v)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 (b) 다음을 평가한다. (문단 A103-A108 참조)
- (i) 경영진이 지배기구의 감독과 함께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지 여부
- (ii) 기업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통제환경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적절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iii) 통제환경에서 식별된 미비점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를 약화시키는지 여부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평가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 (a) 다음에 대한 기업의 절차를 이해한다. (문단 A109-A110 참조)
- (i) 재무보고목적과 관련된 사업위험의 식별 (문단 A62 참조)
- (ii)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포함한 위험의 유의성 평가
- (iii)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
- (b) 기업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문단 A111-A113 참조)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사인이 식별하면, 감사인은,
- (a) 해당 위험이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에서 식별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종류의 위험인지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해당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이해한다.
- (b) 문단 22(b)의 감사인의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14-A115 참조)
- (a) 다음을 다루는 기업의 절차의 측면들을 이해한다.
- (i) 통제의 효과성 모니터링과 식별된 통제 미비점에 대한 식별과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평가 및 별도의 평가 (문단 A116-A117 참조)
- (ii)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 기업의 내부감사 기능. 그 성격, 책임 및 활동을 포함한다. (문단 A118 참조)
- (b)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원천과 경영진이 해당 정보를 목적상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이해한다. (문단 A119-A120 참조)
- (c) 기업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하였을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문단 (A121-A122 참조)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과 통제활동 (문단 A123-A130 참조)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31 참조)
- (a)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기업의 정보처리활동을 이해한다. 해당 활동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정보 및 자원과 다음을 정의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문단 A132-A143 참조)
- (i)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흐름. 다음을 포함한다.
- a. 거래가 개시되고 거래에 대한 정보가 기록, 처리되고 필요시 수정되고 총계정원장에 포함되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방법
- b. 거래 외에 사건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착, 처리되고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방법
- (ii) 회계기록, 재무제표의 특정 계정 및 기타 정보시스템의 정보 흐름에 관한 기타 증빙 기록
- (iii) 공시를 포함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보고 절차
- (iv) 위 (a)(i) - (a)(iii)와 관련된 IT 환경을 포함한 기업의 자원
- (i)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흐름. 다음을 포함한다.
- (b) 기업이 정보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기타 구성요소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보고 책임을 뒷받침하는 유의적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문단 A144-A145 참조)
- (i) 재무보고 역할과 책임이 커뮤니케이션되는 방법을 포함한 기업 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 (ii) 경영진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
- (iii) 규제당국과 같은 외부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c) 기업의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를 평가한다. (문단 A146 참조).
통제활동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통제활동 구성요소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47-A157 참조)
- (a)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다음과 같은 통제를 식별한다.
- (i)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 (문단 A158-A159 참조)
- (ii) 비반복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나 조정에 사용되는 비표준적인 분개를 포함한 분개에 대한 통제 (문단 A160-A161 참조)
- (iii) 감사인이 실증 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기로 계획한 통제. 이러한 통제에는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62-A164참조)
- (iv)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위험과 관련하여 문단 13의 목적을 충족하게 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통제. (문단 A165참조)
- (b) (a)에서 식별된 통제를 바탕으로, IT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과 기업의 IT 환경의 기타 측면을 식별한다. (문단 A166-A172 참조)
- (c) (b)에서 식별된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에 대하여 다음을 식별한다. (문단 A173-A174 참조)
- (i) IT 사용으로 인한 관련 위험
- (ii)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기업의 IT 일반통제
- (d) (a) 또는 (c)(ii)에서 식별된 통제에 대하여,
- (i) 통제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에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또는 다른 통제의 운영을 지원하기에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ii) 기업의 인원에 대한 질문에 추가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통제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내의 통제 미비점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감사인은 하나 이상의 통제 미비점이 식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82-A183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A184-A185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해당 위험이 다음 중 어느 수준에서 존재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86-A192 참조)
- (a) 재무제표 수준 (문단 A193-A200 참조)
- (b)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문단 A201 참조)
감사인은 관련경영진주장과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02-A204 참조)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식별된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인은 위험을 평가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93-A200 참조)
- (a) 그러한 위험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위험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한다.
- (b) 재무제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의 성격과 규모를 평가한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고유위험의 평가 (문단 A205-A217 참조)
식별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인은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규모를 평가함으로써 고유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고유위험요소가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그 정도
- (b)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고유위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그 정도 (문단 A215-A216 참조)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중에서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18-A221 참조)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중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22-A225 참조)
통제위험의 평가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인 경우, 감사인은 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고유위험과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26-A229 참조)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평가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가 입수될 때까지 추가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경영진주장을 확인하는 증거이든 경영진주장과 상반되는 증거이든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모든 감사증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30-A232 참조)
유의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로 결정되지 않은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하여, 감사인은 감사인의 결정이 여전히 적합한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33-A235 참조)
위험평가의 수정
최초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된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식별 또는 평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문단 A236 참조)
문서화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3) (문단 A237-A241 참조)
- (a) 업무팀원 간의 토의내용 및 도달된 유의적 결정사항
- (b) 문단 19, 21, 22, 24 및 문단 25에 따른 감사인의 이해의 주요 요소, 감사인이 이해를 얻은 정보의 원천, 그리고 수행한 위험평가절차
- (c) 문단 26에 따라 식별된 통제의 설계에 대한 평가와 그러한 통제가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 (d) 식별되고 평가된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유의적 위험과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위험 및 유의적 판단의 근거를 포함한다.
13)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