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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9eb05da9 · 2013

[FY2013·한공회] 보증채무 미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대손충당금과 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지급보증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증채무를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당기순이익 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필
    요가 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약정서 검토이외에도 대여금의 실질과 회

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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