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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7cd931bd · 2024

[FY2024·한공회]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KICPA-2024-02)

관련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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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2 :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1. 회사의 회계처리

회 사는 식품 및 위험물 저장용 탱크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며,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건설형 공사계약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약금 수령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고객사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계약금과 중도금만큼 수익을 인식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계약상 대금 지불조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 회사는 식품 및 위험물 저장용 탱크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며,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건설형 공사계약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계약금 등 수령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고객사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계약금과 중도금만큼 수익을 인식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계약상 대금 지불조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수익인식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제품의 인도 및 검수완료 시점)에 재화의 판매로 인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대금 지불 조건에 따른 잔금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연도별 수익과 매출채권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 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 험 과 보상이 고객사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및 검수를 완료한 시점에 이전되고, 제품인도 후 원발주처가 관리나 통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시점 이후 통상의 품질보증 이외 회사가 제공해야 할 재화나 용역의 의무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이 아닌 제품의 인도 및 검수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거래 의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 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 및 적 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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