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1 :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오류 (공사수익) 오류
-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LH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민간 주택 공급자로, LH공사 등과 건축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최종매매계약 정산을 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하며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 매입약정체결 시 공사수익과 공사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함 회사는 ‘21년말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고 ‘21년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주주총회일 ‘22.3.31.) 이전에, 공기 연장 및 건축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LH공사 등과 최종 매매약정금액 및 총공사원가 추정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효과를 ’2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21년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22.3.31.) 이전에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정산 등으로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의 추정치가 각각 변경되었음에도 변동효과를 차기연도 (’22년도) 에 잘못 반영하여 ‘21년도 및 ‘22년도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각각 과소(과대) 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39, 16.46, 16.57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며,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하며 추정치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장기공사의 경우 공기 연장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 수익 및 공사원가의 추정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결산시 변동내역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결산일 현재 진행중인 사업별 공사수익, 예정원가, 발생원가, 진행률 등이 모두 망라된 회사의 공사계약 총괄표를 징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계약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오류는 회계 담당자의 관리 소홀로 확인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공사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중점 점검하고, 결산시 현장별 도급액이나 공사예정 원가 추정의 변동 내역 등을 재검토하여 최근 변경된 금액을 근거로 공사손익을 적절 하게 인식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