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PA-2024-03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x1년 A사에 공급한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A사가 반품을 요구하면서 대금 회수가 지연되자 ‘x3년 2월 동 거래처와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새로운 합의 사항은 ’x1년에 이미 납품한 재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x1년에 귀속되는 매출로 회계처리 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1년에 A사에 공급한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x3년 2월 동 거래처와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x3년에 재고자산의 위험과 보상 및 통제의 이전 등 수익인식 요건이 충족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x3년이 아닌 ‘x1년 매출로 잘못 인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등의 수익인식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과 관련하여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가 언제 이전되었는지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익인식 시기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