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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30 표본감사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530표본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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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2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표본감사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때에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표본을 설계, 추출하고,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수행하며, 표본의 결과를 평가할 때 이용하는 통계적 표본감사 및 비통계적인 표본감사를 다룬다.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감사기준서 500을 보완한다. 감사기준서 5001)은 감사인에게 테스트 항목의 추출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그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본감사는 이러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1)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시행일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은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이용할 때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문단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표본감사 - 감사인에게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와 관련이 있는 모집단에 속한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전체항목(100%)보다 적은 수의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것
  • (b) 모집단- 감사인이 표본을 추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전체집합
  • (c) 표본위험- 표본에 근거한 감사인의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동일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을 경우 도달하였을 결론과 다를 수 있는 위험. 표본위험은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i)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부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이것은 감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합한 감사의견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주로 이런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유의하여야 한다.
    • (ii)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부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이러한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결론이 부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 (d) 비표본위험- 감사인이 표본위험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에 의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 (문단 A1 참조)
  • (e) 변이- 모집단의 왜곡표시나 이탈을 명백하게 대표하지는 아니하는 왜곡표시나 이탈
  • (f) 표본단위-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문단 A2 참조)
  • (g) 통계적 표본감사-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표본감사 접근법
    • (i) 표본항목을 무작위로 추출함
    • (ii) 표본위험의 측정 등 표본결과의 평가에 확률이론을 적용함
    • (i)과 (ii)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표본감사 접근법은 비통계적 표본감사로 간주된다.
  • (h) 계층화- 모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모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으로서 각각의 하위모집단은 비슷한 특성(종종 화폐가액)을 갖는 표본단위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 (i) 허용왜곡표시 -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가 감사인이 설정한 화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적합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설정한 화폐금액 (문단 A3 참조)
  • (j) 허용이탈률- 모집단의 실제 이탈률이 감사인이 설정한 이탈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적합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설정한 내부통제절차의 이탈률

요구사항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

문단 6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문단 7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문단 8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문단 A12-A13 참조)

감사절차의 수행

문단 9

감사인은 추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10

감사인은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대체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4 참조)

문단 11

감사인이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설계된 감사절차 또는 적절한 대체적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해당 항목을 통제테스트의 경우에는 규정된 통제로부터의 이탈로, 세부테스트의 경우에는 왜곡표시로 취급하여야 한다. (문단 A15-A16 참조)

이탈과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

문단 12

감사인은 식별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고, 감사절차의 목적과 타 감사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문단 13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표본에서 발견된 어떤 왜곡표시나 이탈이 변이라고 고려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왜곡표시나 이탈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왜곡표시나 이탈이 모집단의 잔여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왜곡표시의 투영

문단 14

감사인은 세부테스트의 경우 표본에서 발견된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하여야 한다. (문단 A18-A20 참조)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

문단 15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a) 표본의 결과 (문단 A21-A22 참조)
  • (b) 표본감사를 적용하는 것이 테스트 대상 모집단에 대한 결론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문단 A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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