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문단 A1 참조)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대응할 때,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에게 회계추정치에 따르는 추정불확실성의 정도와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 경영진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점추정치 및 관련 공시의 선택이 복잡성이나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고유위험은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주장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다. 고유위험은 적합한 회계추정치 도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고유위험요소에 기인한다. 이 보론에서는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고 재무제표에 포함될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를 선택하는 측면에서 추정불확실성과 주관성 및 복잡성의 성격과 그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측정기준과 재무제표 항목의 성격, 상태 및 상황은 관련 평가 속성의 원인이 된다. 항목의 원가나 가격이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방법과 적합한 데이터 및 가정을 적용하여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도록 요구된다. 방법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관련 평가속성이 항목의 원가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이용가능한 지식을 측정기준에 반영하여 경영진이 선택한다.
측정에서 정밀함이 떨어질 가능성은 회계체계에서 종종 측정불확실성으로 부른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추정불확실성은 측정에 있어 본질적으로 그 정확성이 결여되기 쉬운 성질로 정의된다. 추정불확실성은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될 재무제표 항목에 대하여 요구되는 화폐금액이 원가나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가장 정확한 대체적인 측정 전략은 해당 평가속성에 대한 관찰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의 원가나 가격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를 해당 측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나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입력자료의 검증가능성이 제한되며 따라서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제한된다. 또한, 대부분의 회계체계에서는 정보의 입수를 위한 비용이 그 효익을 초과할 때와 같이 정보에 대한 실무적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측정에 있어 이러한 제약에 따른 정확성 결여는 측정절차에서 제거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이다. 따라서, 그러한 제약은 추정불확실성의 원천이다. 측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불확실성의 다른 원천들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방법이 적합하게 적용된다면 제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추정불확실성보다는 잠재적 왜곡표시의 원천이다.
추정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 기초가 되는 자산이나 부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미래의 불확실한 유입 또는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흐름의 결과는 재무제표일 후에만 관찰가능할 것이다. 해당 측정기준의 성격과 재무제표 항목의 성격, 상태 및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하거나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할 수 있다. 일부 회계추정치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한 결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일부 불확실한 결과는 개별 항목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상대적으로 쉽게 예측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산기계의 내용연수는 평균 내용연수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정보가 이용가능 하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근거한 한 개인의 기대 수명과 같이 합리적인 정확도를 가진 미래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집단에 대한 결과는 좀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측정기준은 측정 목적상 포트폴리오 수준을 관련 회계단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유 추정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복잡성(즉, 통제에 대한 고려 이전에 회계추정치의 도출절차에 고유한 복잡성)은 고유위험을 유발한다. 고유한 복잡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한다.
- 많은 평가속성이 존재하며 많은 혹은 비선형의 관계가 그 사이에 존재할 때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평가속성에 대한 적합한 가치의 결정에 복수의 데이터 집합을 필요로 할 때
- 회계추정치 도출에 더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할 때 또는 필요로 하는 가정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때
- 사용된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식별, 수집, 평가 또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
복잡성은 방법과 계산 절차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의 복잡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의 복잡성은 불확실한 미래 결과나 가상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확률 기반 평가 개념이나 기법, 옵션가격결정공식 또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산절차는 복잡한 수학적 또는 통계적 개념의 적용이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원천의 데이터 또는 여러 데이터 집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복잡성이 높을수록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적용하거나 예를 들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측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 측정기준과 목적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기타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사용될 평가 개념과 기법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
- 측정기준의 성격과 회계추정치의 도출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 항목의 성격, 상태 및 상황에 비추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기초 평가속성
- 내부 원천(총계정원장이나 보조원장 외부의 원천 포함)이나 외부 정보원천에서 적합한 데이터의 원천의 식별과,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할 때, 방법의 적용에 있어 무결성을 유지할 때, 또는 데이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이해할 때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의 결정
데이터와 관련된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데이터를 관찰하기 어렵거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래와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외부 정보원천을 통하는 경우와 같이 데이터가 접근가능한 경우에도, 외부 정보원천에서 사용한 기초 데이터원천과 수행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면 데이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 (b) 미래 상태나 사건에 대한 외부 정보원천의 관점을 반영하고 가정에 대한 근거 개발과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러한 관점을 개발하는데 고려할 논리적 근거와 정보에 대한 투명성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c)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법적 계약조건에 포함된 데이터를 적절히 이해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업이나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 형태의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주관성(즉, 통제에 대한 고려 이전에 회계추정치의 도출절차에 고유한 주관성)은 평가속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데이터의 본질적인 한계를 반영한다. 그러한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주관성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요구사항은 측정, 공시, 회계단위 또는 원가 제약의 적용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또한 그러한 판단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해 그러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경영진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하는 다음 사항의 일부 혹은 모두에 대한 판단에 필요하다.
-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정도까지, 이용가능한 지식을 고려한 적합한 평가 접근법, 개념, 기법 그리고 추정 방법에 사용되는 요소들
- 데이터의 잠재적인 원천이 다양할 때 평가 속성이 관찰가능한 정도까지, 사용할 데이터의 적합한 원천
- 평가 속성이 관찰가능하지 않은 정도까지, 시장 관점을 포함한 이용가능한 최상의 데이터를 고려한 도출할 적합한 가정 또는 가정의 범위
-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선택할 합리적으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범위 내의 특정 지점들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측정기준의 목적을 따르고 있을 상대적인 가능성
-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재무제표에 포함될 관련 공시의 선택
미래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가정에는 판단이 따르며 판단의 어려움은 이러한 사건이나 상태가 불확실한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은 이러한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 상태, 사건 및 관련 결과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지식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정도에 의존한다. 정확성의 결여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추정불확실성에 기여한다.
미래 결과에 관하여, 불확실한 특성을 가진 결과에 대하여만 가정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일 현재 매출채권의 손상가능금액의 측정을 고려할 때 채권의 금액은 명백히 정해져 있으며 관련 거래문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불확실한 것은 손상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다. 이러한 경우 가정은 손실의 발행가능성과 손실의 금액과 시기에 대하여서만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자산에 대한 권리에 내재된 현금흐름의 금액이 불확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현금흐름에 대한 기본 권리와 손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 모두에 대한 가정이 도출되어야 할 수 있다.
경영진은 현재의 추세 및 미래 전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거의 상황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과거 상황과 사건은 미래 결과를 평가할 때 추론할 수 있는 반복적인 과거 패턴을 강조할 수 있는 과거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거 정보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러한 행동의 유형(주기 또는 추세)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기초가 되는 역사적인 행동의 유형이 미래의 결과를 평가할 때 추론될 수 있는 다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의 역사적 패턴이나 관련된 주기 또는 추세의 가능한 변화를 나타내는 다른 유형의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예측 가치에 대해 어려운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판단의 범위와 성격(수반되는 복잡성의 정도 포함)은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있어 경영진이 적합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경영진 편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복잡성이나 높은 수준의 추정불확실성이 있거나 두 가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경영진 편의나 부정의 위험과 기회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추정불확실성은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데이터 원천 및 가정에 있어 본질적인 변동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주관성이 발생하며 회계추정치 도출에 판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한 판단은 적합한 방법과 데이터 원천의 선택, 가정의 도출, 그리고 재무제표에 포함될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선택에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그러한 판단의 주관성은 판단을 내릴 때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경영진 편의의 기회를 만든다. 많은 회계체계에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기 위해 준비되는 정보는 중립적(즉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일 것을 요구한다. 원칙적으로는 편의는 추정절차에서 제거될 수 있지만, 주관성을 다루기 위한 판단에 있어 잠재적인 편의의 원천은 추정불확실성의 원천보다는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원천이다.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데이터 원천 및 가정에 있어 본질적인 변동(문단 19 참고)은 또한 가능한 측정 결과의 변동성을 발생시킨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 결과의 범위의 크기는 추정불확실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회계추정치의 민감도로 불리곤 한다. 측정결과의 결정 외에, 추정절차에는 가능한 방법, 데이터 원천 그리고 가정의 본질적 변동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결과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경우, 충실한 표시(즉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는)를 달성하는 회계추정치의 재무제표 표시를 개발하는 것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결과의 범위에서 적합하게 선택된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추정불확실성을 적합하게 기술하는 관련 공시를 선택하는데 있어 적합한 판단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판단 자체에는 이러한 사항을 다루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성격에 따라 주관성을 수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의 점추정치 선택에 대한 특정 기준(예: 확률가중평균이나 최선의 추정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공시, 특정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공시, 또는 상황에서 있어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비록 더 높은 수준의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가 더 낮은 수준의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보다 덜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지만,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경우 항목의 충실한 표시를 달성할 수 있다면 회계추정치는 여전히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있어 재무제표에 인식되기에 충분한 관련성을 가진다. 어떤 경우에는 추정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치를 인식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 결과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와 추정불확실성과 항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을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같은 관련 공시 요구사항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은 더 크거나 더 적게 특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관성을 수반하는 추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고유위험요소
감사인이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기업의 회계 관행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a)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필요성 또는 그 변경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 기타 사건과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 (b) 중요왜곡표시위험
- (c)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회계추정치의 상대적 중요성
- (d) 회계추정치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연관된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또는 이해의 부족)
- (e) 경영진이 적합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적용하였는지 또는 적합한 전문가를 고용하였는지 여부
- (f)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와 경영진의 점추정치 간의 차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 (g)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회계정책 선택과 회계추정치의 재무제표 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 (h)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의 징후
- (i) 전기로부터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었어야 하는지 여부
- (j) 전기로부터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이유와 전기 회계추정치의 결과
- (k) 모델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경영진의 방법이 측정목적, 성격, 상태와 상황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기타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여부
- (l) 회계추정치에 사용된 유의적 가정의 성격과 결과 및 가정의 개발에 따른 주관성의 정도
- (m) 유의적 가정이 서로에 그리고 다른 회계추정치에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는지 또는 기업의 사업활동의 다른 분야에서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는지 여부
- (n) 유의적 가정의 적합성이나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합한 적용과 관련될 때, 경영진이 특수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 (o) 경영진이 대체적 가정이나 결과를 고려한 방법과 경영진이 이들을 기각한 이유, 또는 이와 달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의 추정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
- (p) 회계추정치 도출에 경영진이 사용한 데이터와 유의적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여부
- (q)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
- (r)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나 경영진이나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평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 (s) 평가에 대한 감사인과 경영진 또는 경영진측 전문가 사이의 유의적 판단차이
- (t)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되는 중요한 위험과 위험에의 노출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u) 추정불확실성의 재무제표 공시의 합리성
- (v)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재무제표 인식, 측정, 표시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
서론
측정기준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주관성
주관성과 복잡성에 대한 추정불확실성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