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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540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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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14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와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151), 감사기준서 3302), 감사기준서 4503), 감사기준서 5004), 그리고 다른 관련 감사기준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또한 개별 회계추정치의 왜곡표시의 평가와 경영진의 잠재적인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포함한다.

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3)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4)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회계추정치의 성격

문단 2

회계추정치는 성격이 다양하며 화폐금액이 직접적으로 관측될 수 없을 때 경영진에 의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화폐금액의 측정은 지식과 정보의 고유한계를 반영한 추정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한계는 측정결과에 고유의 주관성과 변동성을 유발한다.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법을 선택하고 적용하게 되며, 이 때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하고 측정에 있어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화폐금액의 측정에 대한 복잡성과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는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A1-A6, 보론 1 참조)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모든 회계추정치에 적용되지만 수반되는 추정불확실성의 정도는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위험평가와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그리고 범위는 추정불확실성과 관련 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특정 회계추정치에 있어서 추정불확실성은 그 성격에 기초했을 때 매우 낮을 수 있으며 그 도출에 관련된 복잡성과 주관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그러한 회계추정치에 있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위험평가절차와 추가감사절차는 광범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또는 주관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러한 절차는 더욱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문단 A7 참조)

이 감사기준서의 핵심개념

문단 4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해 고유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관점에서, 특정 회계추정치의 성격에 따라, 중요할 수 있는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은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좌우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유위험의 평가는 고유위험요소가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유위험의 범위로 언급되는 척도상에서 다양하다. (문단 A8-A9, A65-A66, 보론 1 참조)

문단 5

이 감사기준서에서는 감사기준서 315감사기준서 330의 관련 요구사항을 참조하며 다음을 포함한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식별되도록 요구되는 통제가 있는지 여부. 그러한 통제는 감사인이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되었는지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지 여부
문단 6

감사기준서 315는 또한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의존을 계획하고 있는지 고려한다.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이 없거나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고유위험과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7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적절한 경우 통제테스트를 포함)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고유위험요소의 영향과 감사인의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이유에 대응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문단 8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전문가적 의구심은 고유위험요소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요성은 회계추정치에 높은 정도의 추정불확실성이 있거나, 복잡성, 주관성 또는 다른 고유위험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때 증가한다. 이와 비슷하게 전문가적 의구심의 행사는 경영진편의나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기타 부정위험요소로 인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클 때 중요하다. (문단 A11 참조)

문단 9

이 감사기준서에서는 감사인이 수행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5) 또는 왜곡표시되었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다음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련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A12-A13, A139-A144 참조)

  • 회계추정치의 도출(회계추정치의 성격과 기업의 사실과 상황의 관점에서 방법, 가정 및 데이터의 선택을 포함)
  • 경영진의 점추정치의 선택
  • 회계추정치에 대한 공시(회계추정치가 개발된 방식과, 추정불확실성의 성격, 범위, 원천에 대한 설명에 대한 공시를 포함)

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3(c) 참고

시행일

문단 10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2025년 1일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조기적용 할 수 있다.

목적

문단 11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문단 12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회계추정치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측정에 추정불확실성이 따르는 화폐금액 (문단 A14 참조)
  • (b)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 –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할 용도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금액 또는 금액 범위 (문단 A15 참조)
  • (c) 추정불확실성 - 본질적으로 그 측정의 정확성이 결여되기 쉬운 성질 (문단 A16, 보론 1 참조)
  • (d) 경영진의 편의 – 정보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중립성이 결여되는 것 (문단 A17 참조)
  • (e) 경영진의 점추정치 – 재무제표상의 인식 또는 공시를 위하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로서 선택한 금액
  • (f) 회계추정치의 결과 – 회계추정의 바탕이 되었던 기초적인 거래나 사건, 상황이 추후 해결되어 결정된 실제의 화폐금액 (문단 A18 참조)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문단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6)에 따라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할 때, 기업의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이해 절차는 재무제표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A19-A22 참조)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이해

  • (a)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되는 회계추정치에 대한 필요성이나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유발하는 기업의 거래와 기타 사건 및 상황. (문단 A23 참조)
  • (b)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인식 기준, 측정 기준, 관련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 포함), 이들이 기업과 기업환경의 성격과 상황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방법(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방법 포함). (문단 A24-A25 참조)
  • (c) 기업의 회계추정치에 대한 규제 요인(해당되는 경우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규제 체계 포함) (문단 A26 참조)
  • (d) 감사인이 위 문단 13(a)~(c)의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성격. (문단 A27 참조)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 (e) 회계추정치에 관한 경영진의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기업의 감독과 관리의 성격과 범위 (문단 A28-A30 참조)
  • (f) 경영진이 경영진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하여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식별하고 적용하는 방법 (문단 A31 참조)
  • (g)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 (문단 A32-A33 참조)
  • (h) 다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정보시스템
    • (i)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에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에 관한 정보의 흐름(문단 A34-A35 참조)
    • (ii) 그러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다음 사항.
      • a.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 관련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의 원천 및 그 변경 필요성을 식별하는 방법. 다음을 포함한다. (문단 A36-A37 참조).
        • i. 경영진이 모델의 이용을 포함하여 사용된 방법을 선택, 설계 및 적용한 방법 (문단 A38-A39 참조)
        • ii. 경영진이 사용된 가정을 선택(대안에 대한 고려 포함)하고 유의적 가정을 식별한 방법 (문단 A40-A43 참조)
        • iii. 경영진이 사용된 데이터를 선택한 방법 (문단 A44 참조)
      • b. 측정 결과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의 정도를 이해하는 방법 (문단 A45 참조)
      • c. 재무제표에 포함될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선택을 포함하여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문단 A46-A49 참조)
  • (i) 문단 13(h)(ii)에 기술된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에 대한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의 식별된 통제7)(문단 A50-A54 참조)
  • (j) 경영진이 이전 회계추정치의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응하는 방법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19-27

7)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i)–(iv)

문단 14

감사인은 당기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전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추정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추정 당시 이용가능했던 정보에 근거하여 적합한 과거 보고기간의 회계추정치에 대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문단 A55-A60 참조)

문단 15

감사인은 업무팀이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고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거나 입수한 감사증거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1-A63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6

감사기준서 3158)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의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 포함),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4-A71 참조)

  • (a) 회계추정치에 추정불확실성이 있는 정도 (문단 A72-A75 참조)
  • (b) 다음 사항이 복잡성과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영향을 받는 정도 (문단 A76-A79 참조)
    • (i)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방법, 가정 그리고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
    • (ii) 재무제표에 포함될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선택

8) 감사기준서 315 문단 31, 34

문단 17

감사인은 문단 16에 따라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유의적 위험9)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식별하고10), 그러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평가하고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1) (문단 A80 참조)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32

10)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i)

11)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d)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문단 18

감사기준서 33012)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감사인의 추가 감사절차는, 각 위험에 대한 평가 이유를 고려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13)에 대응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는 다음 접근방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문단 21 참조)
  •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테스트(문단 22-27 참조)
  • (c)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 추정치의 도출 (문단 28-29 참조)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에는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감사증거가 더 설득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14) 감사인은 확인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려 하거나 상반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배제하려 하는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1-A84 참조)

12) 감사기준서 330 문단 6-15, 18

13) 감사기준서 330 문단 6-7, 21

14) 감사기준서 330 문단 7(b)

문단 19

감사기준서 33015)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b)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감사인의 통제테스트는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내려진 평가의 이유에 대응하여야 한다.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통제의 효과성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더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16) (문단 A85-A89 참조)

15) 감사기준서 330 문단 8

16) 감사기준서 330 문단 9

문단 20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유의적 위험에 대해 감사인이 관련 통제에 대해 의존할 계획인 경우,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에는 당기에 해당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에 대한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17) (문단 A90 참조)

17) 감사기준서 330 문단 15, 21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감사증거 입수

문단 21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가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 사건과 측정일 사이의 환경 및 기타 관련 상황의 변화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감사증거의 관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감사증거가 회계추정치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다루기에 충분하고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91-A93 참조)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테스트

문단 22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을 테스트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다음과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문단 23-26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94 참조)

  • (a)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경영진이 사용한 방법, 유의적 가정 및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
  • (b) 경영진이 점추정치를 선택하고 회계추정치에 대한 관련 공시를 개발한 방법

방법

문단 23

방법과 관련하여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다음을 다루어야 한다.

  • (a) 선택된 방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하며 해당되는 경우 전기 사용된 방법으로부터의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95, A97 참조)
  • (b) 방법을 선택할 때 이루어진 판단이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문단 A96 참조)
  • (c) 계산이 방법에 맞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d) 경영진의 방법 적용에 복잡한 모델이 연관되는지 여부, 적용된 판단이 일관적인지 여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문단 A98-A100 참조)
    • (i) 모델의 설계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 목적을 충족하고, 상황에 적합하며, 해당되는 경우 전기 모델의 변경이 적절한지 여부
    • (ii) 모델의 결과에 대한 조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 목적과 일관되며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 (e) 방법의 적용에 있어 유의적 가정과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문단 A101 참조)

유의적 가정

문단 24

유의적 가정과 관련하여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다음을 다루어야 한다.

  • (a) 유의적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하며 해당되는 경우 전기로부터의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95, A102-A103 참조)
  • (b) 유의적 가정을 선택할 때 이루어진 판단이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문단 A96 참조)
  • (c) 유의적 가정이 서로 간에 그리고 다른 회계추정치에 사용되는 가정과 일관되는지,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에 근거하였을 때 기업의 사업활동의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정과 일관되는지 여부 (문단 A104 참조)
  • (d) 해당되는 경우 경영진이 특정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도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 (문단 A105 참조)

데이터

문단 25

데이터와 관련하여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다음을 다루어야 한다.

  • (a) 데이터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하며, 해당되는 경우, 전기로부터의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95, A106 참조)
  • (b)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루어진 판단이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문단 A96 참조)
  • (c) 데이터가 상황과 관련성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문단 A107 참조)
  • (d) 계약 조건을 포함하여 경영진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이해했는지 또는 해석했는지 여부 (문단 A108 참조)

경영진의 점추정치 선택 및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

문단 26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다음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 (a) 추정불확실성에 대하여 이해함 (문단 A109 참조)
  • (b) 적합한 점추정치를 선택하고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를 개발하여 추정불확실성을 다룸 (문단 A110-A114 참조)
문단 27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15-A117 참조)

  • (a) 경영진에게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거나 경영진의 점추정치의 선택을 재고하거나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함으로써 추정불확실성을 다루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경영진의 대응을 문단 26에 따라 평가한다.
  • (b) 감사인이 감사인의 요구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이 추정불확실성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실행가능한 정도까지 문단 28-29에 따라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한다.
  • (c)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고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265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한다.18)

18)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의 도출

문단 28

문단 27(b)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방법, 가정 또는 사용된 데이터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경영진 또는 감사인 자체의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추가감사사절차는 문단 23-25의 사항들을 다루도록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A118-A123 참조)

문단 29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과 기타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감사인에 의해 평가된 금액만 포함하는지를 결정한다. (문단 A124-A125 참조)
  • (b) 추정불확실성을 기술하는 재무제표의 공시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감사증거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문단 30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원천과 무관하게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00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1-29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감사기준서 500문단 8(c)에 따라 적합한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를 평가할 때,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감사인이 익숙한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문단 A126-A132 참조)

회계추정치에 관한 공시

문단 31

감사인은 문단 26(b)문단 29(b)에서 다룬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절차 외에, 회계추정치에 관한 공시와 관련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

문단 32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판단과 결정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일지라도,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오도할 의도가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는 본질적으로 부정에 해당된다. (문단 A133-A136 참조)

수행한 감사절차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평가

문단 33

회계추정치에 감사기준서 330을 적용할 때19)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다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37-A138 참조)

  • (a) 경영진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식별되었을 때를 포함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
  • (b) 회계추정치의 인식, 측정, 재무제표에의 표시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결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르는지 여부
  • (c)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

19) 감사기준서 330 문단 25-26

문단 34

문단 33(c)에서 요구하는 평가를 함에 있어, 감사인은, 확인적이든 상반되든, 입수한 모든 관련 감사증거를 고려하여야 한다.20)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21)

20) 감사기준서 500 문단 11

2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경”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왜곡표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문단 35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아니면 왜곡표시되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45022)은 재무제표에 대한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위하여 왜곡표시가 사실적인지, 판단적인지, 투영된 왜곡표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A12-A13, A139-A144 참조)

22) 감사기준서 450 문단 A6

문단 36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감사인은 다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 (a) 공정표시체계인 경우, 재무보고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공시 외에 전체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b) 준수체계인 경우, 공시가 재무제표를 오도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공시인지 여부23)

23) 감사기준서 700 문단 19 참고

서면진술

문단 37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를 도출할 때 사용한 방법, 유의적 가정, 데이터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인식, 측정 또는 공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24) 감사인은 또한 방법, 가정 또는 사용된 데이터와 관련된 진술을 포함하여 특정 회계추정치에 대한 진술을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45 참조)

24)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38

감사기준서 26025)감사기준서 26526)를 적용할 때, 감사인은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과 내부통제의 유의적인 미비점 각각을 포함하여 특정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 또는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된다. 이 때,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원인이 추정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를 도출하는 데 있어 복잡성, 주관성 또는 고유위험요소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감사인은 법규에 따라 규제기관 또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같은 다른 관련 당사자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것이 요구된다. (문단 A146-A148 참조)

25)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6(a)

26) 감사기준서 265 문단 9

문서화

문단 39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7)(문단 A149-A152 참조)

  • (a) 기업의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 이해의 핵심요소
  • (b) 고유위험 또는 통제위험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고려한,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간의 연결28)
  • (c)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의 대응
  • (d)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경영진 편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그 징후와 문단 32에 서 요구하는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 (e)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27)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A7, A10

28) 감사기준서 330 문단 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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