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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보론 (문단 A25 참조)

이 보론은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와의 합의에 포함될 고려사항들을 열거한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들은 예시이므로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감사기준서에서 개괄하고 있는 고려사항들과 연계하여 사용될 지침으로만 의도된 것이다. 특정 사항을 이러한 합의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항들은 감사인측 내부전문가와의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고려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절차의 성격과 범위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의 고려(그리고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 관점에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업무의 목적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따를 관련 기술적 수행기준이나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해당 산업의 요구사항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사용할 가정과 방법(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 그리고 그 공식성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업무의 대상에 대한 유효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테스트 기간, 그리고 후속사건에 대한 요구사항
  • 관련 감사 및 회계기준, 그리고 관련 법규상 요구사항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이용계획에 대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동의(다른 사람에게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보고서의 언급이나 공개 포함,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의 변형의견의 근거문단에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거나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업무에 대한 감사인 검토의 성격과 범위
  • 감사인 또는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중 누가 원천데이터를 테스트할 것인지 여부
  • 기업의 기록, 파일, 인원 및 기업과 계약된 경영진측 전문가에 대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접근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절차
  •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상대방 조서에 대한 접근
  • 업무 중 또는 종료 후 조서의 소유 및 통제(조서파일에 대한 보존 요구사항 포함)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정당한 기술과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
  •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기대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를 감사보고서에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제한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을 해당 전문가에게 알린다는 합의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빈도
    •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이 보고되는 방법(서면보고, 구두보고, 업무팀에 대한 상시적인 접촉과 통지 등)
    •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와의 연락을 담당할 특정 업무팀원의 식별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업무종료 시기와 발견사항 또는 결론을 감사인에게 보고할 시기
  • 업무의 종료가 지연될 가능성, 발견사항이나 결론에 대한 잠재적인 유보 혹은 제한이 있을 경우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이를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
  • 기업이 기록, 파일, 인원 및 기업과 계약된 경영진측 전문가에 대한 감사인측 전문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이를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
  •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해당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모든 정보(이전에 이미 커뮤니케이션한 상황의 변경내용 포함)를 감사인에게 커뮤니케이션할 책임
  • 전문가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및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관련 안전장치를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책임

다음 사항 등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요구사항 준수

  •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비밀유지 조항
  • 법규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 기업이 요청한 특정의 비밀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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