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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620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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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3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조직의 업무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 (a) 업무팀이 회계나 감사의 특정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팀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조직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 이는 감사기준서 220 1) 에서 다룬다.
  • (b)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고(경영진측 전문가), 감사인이 해당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이는 감사기준서 500 2) 에서 다룬다.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A10, A20-A22

2)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A45-A59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

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러한 책임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감사인이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전문가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내린 결론을 적합한 감사증거로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일

문단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함
  • (b)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그러한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용어의 정의

문단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감사인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가 감사인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감사인측 전문가는 감사인의 내부전문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파트너 3) 또는 스태프. 임시적인 스태프도 포함한다)이거나 감사인의 외부전문가일 수도 있다. (문단 A1-A3 참조)
  • (b) 전문성 – 특정분야의 기술, 지식 및 경험
  • (c) 경영진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가 기업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3)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지칭한다.

요구사항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 결정

문단 7

만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회계나 감사 외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8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9-13의 요구사항에 관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감사인은 그러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 (a)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의 성격
  • (b)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에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
  • (c) 감사 관점에서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가지는 유의성
  • (d) 해당 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 (e) 해당 전문가가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문단 A11-A13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문단 9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감사인측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경우, 객관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전문가의 객관성에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 및 관계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4-A20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문단 10

감사인은 다음이 기능하도록 감사인측 전문가의 해당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 (a) 감사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을 결정함
  • (b) 감사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

문단 11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와 (적합한 경우 문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3-A26 참조)

  • (a)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문단 A27 참조)
  • (b)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문단 A28-A29 참조)
  • (c) 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등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포함) (문단 A30 참조)
  • (d) 감사인측 전문가가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성 (문단 A31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 평가

문단 12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 (a) 감사인측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및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문단 A33-A34 참조)
  • (b)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유의적인 가정과 방법을 수반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문단 A35-A37 참조)
  • (c)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인 원천데이터의 사용이 수반된다면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과 완전성 및 정확성 (문단 A38-A39 참조)
문단 13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0 참조)

  • (a)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할 후속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와 합의함
  •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

문단 14

감사인은 법규상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언급이 법규상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언급이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단 A41 참조)

문단 15

만약 감사의견의 변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러한 언급이 해당 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단 A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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