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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1-003 · 2001-12-30

외자유치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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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 회사는 당해연도에 $6백만을 외자유치하였으며, 차기에 매출액 정도에 따라 $4백만에서 $6백만을 추가로 외자유치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은행과 투자유치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총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 및 관련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기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수수료 전액(=$12백만×4%+관련경비)을 당기에 지급함
    ※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총외자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는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이며, 관련경비는 회계법인, 법무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임.
    o 이경우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 자문수수료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상함
    (을설) 외자유치와 관련한 직접경비로 보아 전액 신주발행비 등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함
    (병설) 각연도에 유치되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안분하여 신주발행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함

회신

o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가 동건 외자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외의 관련비용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자문수수료가 차기의 매출액정도에 따라 추가로 유치하기로 한 거래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못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자문수수료 전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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