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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75 · 2002-10-29

신주발행 관련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회사가 증자 성공시 주간사 증권사에게 공모금액의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광고비, 인쇄비, 외부전문가 용역비, 투자설명회 비용 등 포함) 중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Ⅱ. 회신 내용

기업공개를 통한 증자시 주간사 증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을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하며, 기업의 통상적인 투자설명회 관련 비용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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