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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7-041 · 2007-12-05

성공보수금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인가의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신주발행시 수행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신주발행이 성사된 후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이 ‘신주발행에 따른 직접비용’에 해당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성공보수금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인 경우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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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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