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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13 · 2005-12-30

개발비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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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문단 11.20제11장 문단 11.20제11장 문단 11.7제11장 문단 11.7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정부보조에 의해 취득한 …정부보조에 의해 취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 인식 시 회계처리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개발중인 게임의 개발성과…개발중인 게임의 개발성과 양수비용의 경상개발비 또는 개발비 해당여부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라이선스 비용 회계처리라이선스 비용 회계처리데이터베이스 구입에 소요…데이터베이스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개발비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개발비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 ◦ 당사는 제약회사로서 신약개발 중인데 신약의 개발과정은 물질에 대한 독성검사와 기타 검사를 한 뒤, 동물시험을 하고 그 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허가를 얻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여러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 ◦ 그동안 개발 및 연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 및 42*1에 의거 인식요건의 모호함으로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왔음

  • ◦ 그러나 현재 단계는 식약청에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신약허가를 받아서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임

  • ◦ 현재 당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상황과는 달리 6년간의 임상시험 결과자료와 관련기술의 특허획득, 생산시설의 증설 등으로 무형자산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그동안의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비용화하던 경비를 무형자산(개발비)로 인식하고자 함

  • ◦ 개발비의 적용시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 3상중 마지막 단계의 3상에 관련된 경비부터 적용하되 중간재무제표 제출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 마지막 단계인 3상은 새로운 임상시험이기 보다는 기존 단계에서 거쳐 온 임상결과에 관하여 검증을 위한 형태로 진행되므로 기타의 불활실한 요건들은 이미 2상까지의 결과치로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물론 신약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확정은 현재 진행중인 식약청의 신약허가 여부와 관련 있으며, 이는 공식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의 의미를 가짐

  1. 신약허가 이전 당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무형자산 인식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시 개발비 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앞서 언급한 3상 시험 단계부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함)

  2. 개발비중 개발에 직접 종사한 인원의 급여, 상여등의 개발비 인식기준은?

회신1.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실질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16 및 문단 41*2에 따라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의 의견이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님

  1. 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종업원의 인건비는 개발비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 즉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각 종업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구비로, 제품제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 및 4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20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16 및 문단 4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7문단 11.20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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