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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51 · 2005-12-30

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지분법 질의

질의

  • ◦ A법인의 해외 피투자회사인 B법인(지분율 100%)에서 전기 및 그 이전 기간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당기에 발견하여 현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할 예정이나 A법인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당기손실으로 처리할 경우 적정한 계정과목은?

    (갑설)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함
    (을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함

회신

  •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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