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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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인 A사는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B사를 설립하고 B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채무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회사는 물적분할 대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의 실사 및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동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단위 : 원) | ||||
| 구 분 | 장부가액(a) | 공정가액(b) | 차액(b-a) | |
| 자산 | 유동자산 | 90,000 | 90,000 | - |
| 투자자산 | 20,000 | 20,000 | - | |
| 유형자산 | 90,000 | 230,000 | 140,000 | |
| 계 | 200,000 | 340,000 | 140,000 | |
| 부채 | 유동부채 | 210,000 | 210,000 | - |
| 고정부채 | 30,000 | 30,000 | - | |
| 계 | 240,000 | 240,000 | - | |
| 순자산가액 | -40,000 | 100,000 | 14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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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인 A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중 '3. 분할의 회계처리'*1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분할을 자산·부채의 처분으로 보아 관련된 처분손익 140,000원을 인식
- 분할신설회사인 B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물적분할로 감소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액 100,000원으로 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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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적용한 물적분할 분개는 다음과 같음
| 차) | 유동부채 | 210,000 | 대) | 유동자산 | 90,000 |
| 고정부채 | 30,000 | 투자자산 | 20,000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00,000 | 유형자산 | 90,00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40,000 | ||||
- 또한 분할신설회사인 B사는 당기중에 5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계상하였고, 당기말 현재 물적분할로 인한 B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무는 있으나 우선주, 장기성채권 등과 같이 투자성격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 분할회사인 A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시 분할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을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 바, 제거대상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을 초과할 경우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2 적용을 가정)
회신
- A사가 물적분할로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제거할 경우, A사가 B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2에 의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까지만 제거함. 다만, 분할시 A사의 B사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로 인한 자원의 유출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함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중 '3. 분할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