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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010 · 2006-12-30

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 회사는 타사와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액을 공탁하고 항소 중인데 1심 판결의 내용 및 법원명령에 의한 공탁금 지급 자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 ◦ 항소 중인 2심 재판의 결과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패소결과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58 내지 66*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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