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장의 목적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 (2)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 (3) 손실부담계약
- (4)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 (5) 계류중인 소송사건
- (6)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 (7)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다음의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모든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의무의 일부만을 이행한 미이행계약. 다만,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 (2) 별도의 장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건설형공사계약, 법인세, 종업원급여, 리스거래(다만,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배출부채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거래나 사건
인식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측정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국공채이자율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정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현금흐름 자체의 변동위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충당부채의 변제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그 전체금액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기업은 의무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한다.
충당부채의 변동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한다. 이 경우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충당부채를 사용하면 상이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지출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식과 측정의 특수한 상황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 (1)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 (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다)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내용
- (라)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 (2)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 (2)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주석공시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 (1)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및 당기 증감 내용 당기 증감 내용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 금액, 환입금액 및 사용금액을 포함한다. 전기재무제표상의 증감 내용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충당부채의 성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 (3)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 (4) 제3자에 의한 변제 기대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 (5)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 (1)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3)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 (2)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은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자산의 추정금액도 포함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 또는 일부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의 개괄적인 성격과 주석 공시를 생략한 사실 등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용어정의
| 현재의무 |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 |
| 법적의무 | 명시적·묵시적 계약이나 법률 또는 법적효력에서 생기는 의무 |
| 의제의무 |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과거의 실무관행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경우에 생기는 의무 |
| 우발부채 | 다음의 ⑴ 이나 ⑵ 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 ⑴ 과거사건은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무 ⑵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 우발자산 |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며,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 손실부담계약 |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원가로 다음의 ⑴ 과 ⑵ 중 적은 금액 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⑵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
| 구조조정 |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