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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057 · 2006-12-30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배회사 투자주식 이연법인세 처리

질의

  • A,B,C 사 모두 현재 보유중인 주식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할 계획이 없으며, 각사의 투자유가증권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투자회사피투자회사지분율회계처리비고(연결측면)
A사(상장)B사100%지분법 적용지배회사
B사(비상장)C사10%지분법 적용(*1)종속회사
C사(상장)A사10%지분법 적용(*1)종속회사(*2)
  • 순환출자관계인 A, B, C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하여 C사 소유 A사(지배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적용을 취소하고 C사가 A사 지분에 대하여 시가법으로 적용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B사가 C사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하는 경우,
  • 시가법에 따른 C사의 A사 투자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1) 공동등기임원관계에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함.

(*2)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A사와 공동등기임원관계에 있어 종속회사로 분류.

(*3) 자산규모는 A사가 가장 큼.

회신

순환출자에 따라 C사가 A사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일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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