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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1-G-KQA007 · 2011-11-15

골프장 조성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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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문단 10.4제10장 문단 10.4제10장 문단 10.5제10장 문단 10.5제10장 문단 10.38제10장 문단 10.38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부담비용의 회계처리소모품 판매와 관련된 인…소모품 판매와 관련된 인공신장기 무상임대매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매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외과용 수술기구의 회계처리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회계처리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회계처리정기적 종합검사 또는 분…정기적 종합검사 또는 분해수리의 회계처리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골프장 조성원가에 대한 회계처리골프장 조성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질의자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28년간 토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8년 후에는 질의자가 임차토지에 건설한 구축물(골프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임대한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발생한 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임차한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임차기간동안 운영하고, 임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구축물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가토지와 구축물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그 자산의 예상사용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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