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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2-G-KQA008 · 2012-03-26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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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단 5.7제5장 문단 5.7제10장 문단 10.38제10장 문단 10.38제10장 문단 10.39제10장 문단 10.39중소기업 여부 변경 시 …중소기업 여부 변경 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단에 따른 회계변경골프장 조성원가에 대한 …골프장 조성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 …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질의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회계…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38~10.39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4

I. 질의 내용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최초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왔으나 선박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종업계의 정액법이 더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이라 판단하여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에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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