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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25 · 2009-09-2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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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16장 ‘수익’ 문단 16.10

Ⅰ. 질의 내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전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공(등기상의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 등의 절차는 아님)하여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처분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기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분양하며, 일반분양 수입금액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충당이 부족하면 기존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이므로 시행규정에 따라 모든 이익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때,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있지 않다면 회사는 토지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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