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 동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100% 보유 다른 회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 동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100% 보유 다른 회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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