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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202511001 · 2025-04-01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

질의

회사는 A사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함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세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하는지?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회계처리가 달라지는지?

회신

  •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취득세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을 적용함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사용한 취득 관련 원가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12장 문단 12.37)
    •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되, 이때 발생한 취득세는 그 성격이 투자주식 취득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투자주식의 원가에 가산해야 하나(제8장 용어의 정의),
      •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어야 하므로 해당 취득세는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8장 문단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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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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