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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2-G-KQA003 · 2012-01-25

부동산 양도거래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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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 내용

회사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며, 회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양도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매수자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금 중 일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매매금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질의) 회사는 이러한 부동산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양도거래 및 리스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판매후리스거래’에 관한 규정(문단 13.35~13.38)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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