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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10-013 · 2010-04-15

판매후 리스의 감가상각기간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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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 리스의 감가상각기간 적용방법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3.35에서 사용하여 온 자산을 판매후 리스를 할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되어 있음.
  • ○ 본 질의에서는 리스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며, 4년차에 판매후 리스(리스기간 5년)를 하여 매매에 따른 손익이 100원이 발생한 경우, 매매손익을 이연할 기간은 몇 년인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합니다. 이때 감가상각기간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는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리스기간과 잔존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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