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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08 · 2018-03-28

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주식) 거래에 관한 질의

I. 현황

  • SPC는 ‘17.X월, A사의 주식(전환상환우선주 & 보통주)을 ’17년 중에 취득하고 A사의 종속기업인 B사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SPC와 B사가 체결한 TRS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PC는 A사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B사로부터 일정한 확정금액12을 지급받는 대신에, 매각시 발생하는 매각손익과 배당금 등 ‘A사 주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원’을 B사에 이전(매각이익은 B사에 지급, 매각손실은 B사로부터 수령)

*1) (만기전 확정금(‘만기전 정산일’ 주식매수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되는 날을 말함

지급)) = (계약금액(1,000억원)) X 4% X (직전 ‘만기전 정산일’~해당 ‘만기전 정산일’까지의 경과일수/365)

*2) (만기 확정금(‘정산일’ 기본정산일(주식매수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 또는 조기정산일(조기정산사유(B사의 부도 등)가 발생하여 조기정산일로 정해지는 날

지급)) = (계약금액(1,000억원)) + (계약금액(1,000억원)) X 4% X (직전 ‘만기전 정산일’~해당 ‘만기전 정산일’까지의 경과일수/365)

  • SPC는 A사 주식을 외부에 매각할 수 있고(단, B사의 매수선택권이 우선),
  • B사는 동 계약 체결 이후 약 4개월 동안 SPC의 주식 매입가격 금액 수준만큼의 B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목적: 향후 SPC가 A사 주식매각 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담보 제공)
  • B사는 SPC가 보유한 A사 주식을 B사(또는 B사가 지정한 제삼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매수선택권(call option) 보유(B사가 A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제한 규정(제342조의2) 적용)
  • SPC의 A사에 대한 의결권은 B사(또는 B사가 지정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B사가 요구하면 그 위임장을 B사(또는 B사가 지정한 자)에게 교부해야 함

Ⅱ. 질의 내용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상기의 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Ⅲ.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B사의 재무제표에서 SPC와 체결한 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른 SPC에 대한 만기전 확정금액과 만기 확정금액의 지급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A사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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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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