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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08 · 2018-03-28

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주식) 거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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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4제6장 문단 6.4제6장 문단 6.34의2제6장 문단 6.34의2제6장 문단 6.34의3제6장 문단 6.34의3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신탁재산의 회계처리신탁재산의 회계처리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유가증권의 양도거래인지?…유가증권의 양도거래인지? 담보차입거래인지?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pu…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put-option부 양도 시 회계처리구조조정조합이 소유한 재…구조조정조합이 소유한 재매도약정이 있는 주식의 회계처리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주식) 거래에 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현황

  • □ SPC는 ‘17.X월, A사의 주식(전환상환우선주 & 보통주)을 ’17년 중에 취득하고 A사의 종속기업인 B사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 SPC와 B사가 체결한 TRS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➊ SPC는 A사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B사로부터 일정한 확정금액12을 지급받는 대신에, 매각시 발생하는 매각손익과 배당금 등 ‘A사 주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원’을 B사에 이전(매각이익은 B사에 지급, 매각손실은 B사로부터 수령)
      *1) (만기전 확정금(‘만기전 정산일’ 주식매수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되는 날을 말함

지급)) = (계약금액(1,000억원)) X 4% X (직전 ‘만기전 정산일’~해당 ‘만기전 정산일’까지의 경과일수/365)
*2) (만기 확정금(‘정산일’ 기본정산일(주식매수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 또는 조기정산일(조기정산사유(B사의 부도 등)가 발생하여 조기정산일로 정해지는 날

지급)) = (계약금액(1,000억원)) + (계약금액(1,000억원)) X 4% X (직전 ‘만기전 정산일’~해당 ‘만기전 정산일’까지의 경과일수/365)

  • ➋ SPC는 A사 주식을 외부에 매각할 수 있고(단, B사의 매수선택권이 우선),
  • ➌ B사는 동 계약 체결 이후 약 4개월 동안 SPC의 주식 매입가격 금액 수준만큼의 B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목적: 향후 SPC가 A사 주식매각 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담보 제공)
  • ➍ B사는 SPC가 보유한 A사 주식을 B사(또는 B사가 지정한 제삼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매수선택권(call option) 보유(B사가 A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제한 규정(제342조의2) 적용)
  • ➎ SPC의 A사에 대한 의결권은 B사(또는 B사가 지정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B사가 요구하면 그 위임장을 B사(또는 B사가 지정한 자)에게 교부해야 함

Ⅱ. 질의 내용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상기의 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Ⅲ.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B사의 재무제표에서 SPC와 체결한 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른 SPC에 대한 만기전 확정금액과 만기 확정금액의 지급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A사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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