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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062 · 2001-04-17

전속계약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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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회사는 사업상 필요한 임원 및 직원 약간 명에 대하여 3년간의 전속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불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3년간에 대해 강제근무규정 및 중도 퇴사시 계약불이행에 따라 잔여일에 대한 전속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금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지?

Ⅱ. 회신 내용

전속계약금은 계약서상 그 내용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미래의 효익이 기대되는 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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