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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49 · 2001-11-15

물적분할 관련 지분법 평가(2017.11.20.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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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단 4.9제4장 문단 4.9제32장 문단 32.14제32장 문단 32.14종속기업 청산시 종속기업…종속기업 청산시 종속기업의 상향내부거래이익을 지배회사가 이익으로 인식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미실현손익 환산시 적용환율미실현손익 환산시 적용환율물적분할로 이전되는 자산…물적분할로 이전되는 자산의 회계처리관련 질의 회신(2017.11.20. 폐기)비례적 인적분할시 내부미…비례적 인적분할시 내부미실현손익의 실현시기피투자회사의 인적분할시 …피투자회사의 인적분할시 투자자의 회계처리해외지점 폐쇄 후 종속회…해외지점 폐쇄 후 종속회사 설립시 해외사업환산부채의 회계처리물적분할 관련 지분법 평가(20…물적분할 관련 지분법 평가(2017.11.20. 폐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14

I. 질의 내용

분할회사는 물절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는데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그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분할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은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보아 분할 즉시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이를 제거해야 하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미실현손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 폐기사유

  • □ 20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개정으로 더 이상 물적분할/인적분할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분할에 대하여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폐기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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