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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49 · 2001-11-15

물적분할 관련 지분법 평가(2017.11.20. 폐기)

I. 질의 내용

분할회사는 물절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는데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그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분할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은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보아 분할 즉시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이를 제거해야 하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미실현손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 폐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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