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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53 · 2002-09-08

인적분할시 이전대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련 손익의 인식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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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반기검토를 받으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손실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지분이 비례 배분되는 인적분할 전까지 발생한 지분법손실이 분할회사의 연말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 지분법손실을 분할신설회사에 투자유가증권과 함께 이전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지분이 비례 배분되는 인적분할로 이전되기 전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련 지분법 손실은 분할회사의 연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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