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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53 · 2002-09-08

인적분할시 이전대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련 손익의 인식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반기검토를 받으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손실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지분이 비례 배분되는 인적분할 전까지 발생한 지분법손실이 분할회사의 연말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 지분법손실을 분할신설회사에 투자유가증권과 함께 이전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지분이 비례 배분되는 인적분할로 이전되기 전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련 지분법 손실은 분할회사의 연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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