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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72 · 2002-10-28

신설합병시 취득자의 자본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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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신설합병에 대하여 취득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매수회사의 합병 전 자본계정의 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합병 후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취득자의 자본계정은 합병 직전의 장부금액을 승계함. 취득자의 합병 전의 자본금과 합병 후에 취득자의 주주들이 배정받는 신설회사주식의 수에 해당하는 자본금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 전 취득자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액에서 매수회사의 주주들이 배정받는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영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2장 사업결합 문단 27에 따라 결정된 주식의 공정가치(이전대가)이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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