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 A사(비상장)는 B사(비상장)를 합병하면서 B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주식 C(상장), D(상장)을 취득하게 됨
- ㅇ 합병법인 A사와 피합병법인 B사에 대한 지배는 합병거래를 전후하여개인(갑)에게 귀속됨
2. 질의요약
- □ 해당 합병거래가 동일지배거래인지? 만약 동일지배거래가 아니라면, 합병법인 A사는 제12장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제8장에 따라 관계기업주식 C, D에 대한 투자차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3. 회신요약
- □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 A와 피합병법인 B에 대한 지배가 합병거래를 전후하여 동일기업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두 기업의 합병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 ㅇ 따라서 합병법인 A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20에 따라 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 C, D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을 산정합니다.
- ㅇ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관계기업주식 C, D의 공정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11의 취득대가로 간주하며, 관계기업 C, D의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해당액과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