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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7-G-KQA007 · 2017-09-10

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최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 현황

  • A사(비상장)는 B사(비상장)를 합병하면서 B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주식 C(상장), D(상장)을 취득하게 됨
    • 합병법인 A사와 피합병법인 B사에 대한 지배는 합병거래를 전후하여개인(갑)에게 귀속됨

2. 질의요약

  • 해당 합병거래가 동일지배거래인지? 만약 동일지배거래가 아니라면, 합병법인 A사는 제12장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제8장에 따라 관계기업주식 C, D에 대한 투자차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3. 회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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