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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7-G-KQA007 · 2017-09-10

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최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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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문단 32.3제32장 문단 32.3제32장 문단 32.4제32장 문단 32.4제32장 문단 32.6제32장 문단 32.6제32장 문단 32.8제32장 문단 32.8제12장 문단 12.20제12장 문단 12.20제12장 문단 12.18제12장 문단 12.18제8장 문단 8.11제8장 문단 8.11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면제…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면제 선택 시 동일지배거래 해당 여부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비외감기업(지배력 보유) 합병 시 회계처리동일지배거래하 기보유 주…동일지배거래하 기보유 주식의 측정 회계처리골프장 사업인수대가의 회…골프장 사업인수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사업부(기업결합)여부사업부(기업결합)여부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측정골프장사업자의 회계처리골프장사업자의 회계처리신설합병시 취득자의 자본…신설합병시 취득자의 자본계정 처리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최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12장 문단 12.20, 12.18
제8장 문단 8.11

1. 현황

  • □ A사(비상장)는 B사(비상장)를 합병하면서 B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주식 C(상장), D(상장)을 취득하게 됨
    • ㅇ 합병법인 A사와 피합병법인 B사에 대한 지배는 합병거래를 전후하여개인(갑)에게 귀속됨

2. 질의요약

  • □ 해당 합병거래가 동일지배거래인지? 만약 동일지배거래가 아니라면, 합병법인 A사는 제12장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제8장에 따라 관계기업주식 C, D에 대한 투자차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3. 회신요약

  • □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 A와 피합병법인 B에 대한 지배가 합병거래를 전후하여 동일기업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두 기업의 합병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 ㅇ 따라서 합병법인 A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20에 따라 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 C, D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을 산정합니다.
    • ㅇ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관계기업주식 C, D의 공정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11의 취득대가로 간주하며, 관계기업 C, D의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해당액과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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